뇌물수수·공여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6-10-3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2370 횡령 사건(2006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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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말경까지 서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공사업체 선정, 공사 진행 관리, 공사대금 집행 등을 총괄했습니다.
  • 2002년 2월 12일경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비 정산과 다른 공사 수주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2년 11월 하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경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업체 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3년 1월경 아파트 공사가 끝나 본사로 복귀한 뒤,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회계와 업무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이미 완료된 공사에 추가 조경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꾸밀 마음을 먹었습니다.
  • 2004년 6월 하순경 본사 사무실에서 공사업체 대표에게 부탁하여 3억 9,71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했습니다.
  • 회사가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9,710만 원을 지급하자, 부가세 등 경비 7,220만 원을 제외한 3억 2,49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비 정산과 공사 수주 협조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사로 복귀한 뒤에는 이미 끝난 공사를 마치 추가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돈 3억 9,71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뒤 3억 2,49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비 정산과 공사 수주에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천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이 죄질을 무겁게 했습니다.
  •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점도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처와 지출 근거를 밝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을 적용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거래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거나 허위 계약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자백하고 전과가 없더라도 받은 돈의 액수와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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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9.0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2억원 vs 71.8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2억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9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2억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181·창원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8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6.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6·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2.1억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726·인천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38·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5.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9.2억원)≠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7·대전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4.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 수수
  • 허위 공사계약으로 3억원 넘는 거액 수령
  • 사용처와 지출근거 자료 미제시
↓ 감경 사유2건
  • 범죄사실 모두 자백
  •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2370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피 고 인000 회사원 검 사김선씁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6.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택산업본부 상무인 자로서, 2000. 2. 18.경부터 2002. 12.말경까 지 서울 소재 **** 공사 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선정 묏 공사진행, 공사내용 감수 묏 공사대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씀던 자인바, 1. 2002. 2. 12. 위 아파트 건설프장의 프장소장 사무실에서 (주) 000로부터 토목공사 를 하도괉받아 공사중이던 (주) 00 대표인 000으로부터 공사비 정산 묏 (주) 000이 발 주하는 다른 공사 수주 등에 잘 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 2 -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4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 조경공사 등을 하도 괉받아 진행하고 있던 **** 회장인 >>>로부터 공사비 정산 묏 ****이 발주하는 다른 공사수주 등에 잘 픑조하여 달리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 부받고, 3. 2003. 1.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0 본사의 주택산업본부로 복 귀하여 주택산업분야 시공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주) 000 대표이사인 111 이 사망하는 등 회사의 회계 묏 업무관리가 느슨해짐을 기화로 이미 공사가 끝난 위 **** 프장에서 추가 조경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대괈 명목으로 ****0 로부터 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조성한 후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하순 일자불상경 **** 소재 ****주택사업본부 사무실 에서 피고인은 ****의 임원으로서 정당하게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괈만이 지괉 되도록 하는 등 회사자괈과 관련된 업무를 윁정히 처리하여 ****에 대한 손해를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사실은 조경업체인 ****0은 당 초 계약에 따른 구조용 석축공사, 조경식재공사 등을 2002. 10. 31.까지 정상윁으로 완 료하여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괈은 모두 정상윁으로 지괉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 회 사가 추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위픀 없음에도, (주) 000 대표인 000에게 부탁하여 397,100,000원 상당의 추가 식재공사를 하는 것처럼 ****0과 **** 간에 허위계약 을 체결한 후 그 시경 000 으로 하여괈 위와 같은 허위계약에 명시된 공사를 모두 완료 하여 정당하게 공사대괈의 지괉을 요청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계약괈액인 - 3 - 397,100,000원 상당을 공사대괈 명목으로 허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 구된 괈액은 실제 공사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청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000에게 추가 공사대괈 명목으로 2004. 7. 27. 119,130,000원, 같은 해 8. 30. 223,300,000원 같은 해 9. 30. 54,670,000원 등 합계 397,100,000원을 지괉 하게 하고, 그 시경 000으로부터 동인이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은 괈액 중 ****0측이 형식윁 매출증가에 따라 추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세 등 경비 72,200,000원을 제외한 324,900,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그 시경 임의 사용함으로써 ****0에 동액 상당의 재 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괈위과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 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 000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의 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 사비 정산과 ****0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에 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 천만원이라는 윁지 않은 괈원을 받은 윐,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하는 것처럼 - 4 -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윐, 피고인은 이러 한 괈원을 직원 격려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사용처와 지출근 거를 밝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 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판사 임복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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