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2370 횡령 사건(2006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말경까지 서울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공사업체 선정, 공사 진행 관리, 공사대금 집행 등을 총괄했습니다.
- 2002년 2월 12일경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비 정산과 다른 공사 수주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2년 11월 하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조경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공사업체 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3년 1월경 아파트 공사가 끝나 본사로 복귀한 뒤, 회사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회계와 업무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이미 완료된 공사에 추가 조경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꾸밀 마음을 먹었습니다.
- 2004년 6월 하순경 본사 사무실에서 공사업체 대표에게 부탁하여 3억 9,71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했습니다.
- 회사가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9,710만 원을 지급하자, 부가세 등 경비 7,220만 원을 제외한 3억 2,49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비 정산과 공사 수주 협조를 부탁하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사로 복귀한 뒤에는 이미 끝난 공사를 마치 추가 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돈 3억 9,710만 원을 지급하게 한 뒤 3억 2,49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비 정산과 공사 수주에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천만 원○○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이 죄질을 무겁게 했습니다.
-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점도 중대한 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처와 지출 근거를 밝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을 적용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처리하는 규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거래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거나 허위 계약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자백하고 전과가 없더라도 받은 돈의 액수와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양형 인자
-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7천만원 수수
- 허위 공사계약으로 3억원 넘는 거액 수령
- 사용처와 지출근거 자료 미제시
- 범죄사실 모두 자백
-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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