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 2심2004-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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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한 적이 있는데, 단 한 번의 중개 행위와 수수료 수취에 그쳤다.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 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 잠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적 있으나, 이 사건 전후로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 부동산 매매 중개는 단 한 차례였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부동산 매매 중개를 단 한 번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 한 번의 중개 행위는 반복적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 중개 행위가 반복적·계속적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반복적·계속적으로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잠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적 있으나, 이 사건 전후로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단 한 번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반복적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반복성과 계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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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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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 1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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