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6고단3740대구지법 1심2006-11-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법 2006고단3740 횡령 사건(200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하청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9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 피해자의 제의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약 135,33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정증서를 2005. 9. 29. 작성하였다.
  • 2005. 11. 10. 피고인은 공탁된 공사대금 중 135,065,181원을 수령하였고, 그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후 피해자가 약정한 4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공사를 하청받았으나 공사대금 94,000,000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제의로 실제 채권액보다 부풀린 약 135,339,75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공탁된 공사대금 중 135,065,181원을 수령하면서 그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배당받은 금액 전액이 일단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고, 지급 약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당절차에서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그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에 해당하고, 단순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배당금이나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타인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는 돈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334·부산지방법원·2007-03-2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2심·형량 변경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23·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8고단180·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1998-10-14·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노138·대구고법·1985-08-22·2심·형량 변경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 133,000,000원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해 빼내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했으며 납품되지 않은 기계를 근거로 융자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6,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2·부산고등법원·2020-09-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3노1231·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일부 유죄/무죄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한태화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를 실제로 운영하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5. 9. 29. **** ****에서, 피해자공소외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수급한 **** 소재 ****의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공사대금 94,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이 남은 공사대금 165,576,950원을 공탁하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제의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금 135,33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공탁된 위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한 금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 10. ****에서 위 공탁금 중 금 135,065,181원을 수령하여 그 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 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절차에서 135,065,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그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41,000,000원이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만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