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 1심2011-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3078 횡령 사건(2011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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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 대표가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간에 대한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회사 대표인 남성이 아들을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아들의 계좌로 총 9,501,800원이 8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아들은 일부 기간에는 회사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했으나, 급여 지급 기간 중 상당 부분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 관리부장이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대표는 이미 지급한 급여 상당액을 회사에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 2008년 4월 이전과 이후 일부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아들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가 지급된 점과 회사 관리부장의 지적을 인정했습니다.
-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불법적으로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 아들이 재택근무나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했다는 주장은 실제 노동량이나 출근 상황과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대표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9,501,8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반면 2008년 4월 이전 급여 지급과 관련한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대표가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례입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 내역을 꼼꼼히 따져 불법 행위를 인정했으며,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자금 관리와 급여 지급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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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류남경
【변 호 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과 운영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5.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임금대장에 등재한 후 공소외 3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01,79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1,8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대질부분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3이 2008. 6. 20.부터 2008. 12. 31.까지는 공소외 4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재택근무 형식으로 회사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점검, 프로그램 재설치,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수시로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수행한 공소외 3의 업무를 회사의 근무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9,501,800원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 2008. 7, 8, 9월분 급여는 공소외 3이 근무하지 않았다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인 공소외 2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급여 상당의 금액을 회사에 각 반환한 점, ② 공소외 3이 2008. 6. 20.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는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회사 홈페이지 수정이나 업데이트 등의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들인 노력이나 시간 등에 비추어 2008. 3. 1.경부터 2008. 6. 19.경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조립, 가공,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정도의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8. 7, 8, 9월분 급여를 공소외 3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이 부분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뒤 공소외 2의 지적 또는 건의에 따라 비로소 위 각 급여 상당의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긍정된다는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2008. 8. 5.경부터 2009.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9,501,800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8. 4. 5.경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임금대장에 등재한 후 공소외 3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03,37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14, 1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27,446원을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위 각 증거와 변호인이 2010. 12. 17.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SIMTOS 2008(2008 서울국제공작기계전) 참가신청서, 각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이 2008. 3. 1.경부터 2008. 6. 19.경까지 및 2009. 1월부터 2009. 3월까지는 공소외 4 회사에 출근하여 조립, 가공, 사상 등의 업무와 회사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소외 4 회사의 영업부 사원으로서 2008 서울국제공작기계전 행사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14, 1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9,327,446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진술과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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