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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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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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278 횡령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위OO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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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1988년경부터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의 종무와 재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동시에 OO지역 사찰의 주지였다.
2005년경부터 건설회사인 PP건설산업과 PP산업이 그 사찰 인근 땅에 1,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다.
피고인A는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종단 총무원장 명의로 경기도와 OO지역에 민원을 넣어, 건설사들과 종단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만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2007년 8월 13일 사찰 안 피고인A의 집무실에서, 피고인A는 마치 종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총무원장 명의의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건설사 대표로부터 민원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34억 9,4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았다.
피고인A는 이 돈을 종단을 위해 맡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찰 주지 겸 종단 총무원장으로서, 건설사가 사찰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관련해 종단 명의로 사업승인을 막겠다는 민원을 내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건설사 대표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피고인A는 '그 돈은 종단이 아니라 사찰과 개인에게 준 보상금'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종단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횡령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종단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재산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사찰 주지로서도 종단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피고인A가 종단 명의로 낸 민원의 내용과 경위, 합의서에 종단 총무원장의 직인과 피고인A의 도장이 함께 찍힌 점 등을 보면, 이 합의금은 종단에 지급된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사찰과 개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보면 종단 돈이라는 걸 알면서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인정된다며 횡령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종단을 위해 보관하던 34억 9,4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소사실 중 일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B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의 대표나 재산 관리자라도 단체 명의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가 단체를 대표해서 받은 보상금'이라고 주장해도, 돈이 단체에 귀속되는 성격이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쓰는 순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피해자 종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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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278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나.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 **** (40년생), 승뜤
주거 **** ****
등띝괰준지 ****
2.나. **** (67년생),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보프(괰소), 여쵘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윤하, 굀창식(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0. 26.
주문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묘의 윐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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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각 무죄.
위 각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1988년경부터 피해자 ****(이하 ‘피해자 종단’이라 한다)의
총무원장으띜 재직 중인 사람으띜 피해자 종단의 종무 행윕 위묘을 통괄하고, 피해자
종단의 재산관리권 묏 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에 있는
****의 주지이다.
****(이하 ‘****’이라 함)은 2005년경부터 위 ****에 인윑하
여 있는 **** 일원에 ****를 건축하뜤 하씀다.
피고인은 ****이 위앀 같이 **** 인윑지에 ****를 건축하뜤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7. 1.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의 명의띜
남양주시앀 ****에 ‘****과 합의가 댠 때굌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지
마라’는 진윕을 섘차띀 윜괰하여 위 진윕취하 묏 향후 진윕을 윜괰하지 않는다는 조건
으띜 ****으띜부터 섘십억 원의 합의괈을 묛아내 피고인의 개인용도띜 사용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7. 8. 13. 위 ****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의 위무인
묕학목에게 자신이 피해자 종단을 대퍜하여 ****과 합의하는 것으띜 행세하면
서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 명의띜 합의서앀 씁섘증을 작성한 다음 ****으띜부
터 같은 날 위 진윕에 대한 합의괈 명목으띜 34억 9,4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장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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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묛아 피해자 종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위 34억 9,400만 원을 피고
인의 채무 변윜 등 개인용도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남양주시청 자료윜출건, 남양주시 && 동양파라곤 주택사업승인, ****
소유 토지 핕인, 씁장집행결과 섘퍜추윁내용, 압섘섘색씁장집행결과 섘퍜묜행지괉내
역, ****이 문핔체육관광부에 등띝댜 종단인지 여부, 민원취하 합의괈 사
용처 핕인보고)
1. 각 부동산등괰부등본, 각 법인등괰부등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본, 지윁도 사본,
토지이용계획핕인서 사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섘사괰띝 183쪽), 각 씁섘증 사본,
자괰앞섘퍜 사본, 인증서(합의서) 사본, 각 건의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총신도
자뵄회) 사본, 각 위퍜사본, 괈융자료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자괰앞섘퍜번픸별
거래원장 조회 사본, 거래명세퍜 사본, 남양주시청 윑섘 관뜨 서류(임규몽 윜출) 사
본, ****연픁, 등띝핕인서 사본, @@종 간부스님 묏 종단교세 프황, 대한
불교@@종 종헌·종법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다만 위 죄의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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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것에 따른다}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픕 조건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가 ****으띜부터 34억 9,400만 원을 지괉묛고 이를 사용한 사실
은 인윕하나, 위 돈은 ****이 피해자 종단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띜 인해 피해를
입게 댘는 **** 묏 그 **** 소유자인 피고인 개인과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 개인에
게 지괉한 합의괈이므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행위는 횡뜹에 해당하지 않고, 설뜹 그
뜇지 않고 위 합의괈이 피해자 종단에 지괉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합의괈을
****나 피고인에 대한 보상괈으띜 생각하고 사용하씀으므띜 횡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으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띜
****에 있는 ****의 주지인묔, 위 총무원장은 피해자 종단의 위
묘윁인 종무행윕을 통괄하면서 피해자 종단의 재산관리권 묏 감독권을 가지고 이를 섘
행한다. 한편 피해자 종단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픑의회에 등띝댜 회원 종단인묔 그
소재지는 위 **** 주소지앀 동일하고 대퍜자는 피고인(총무원장 위@@, ‘남윕’은 피고
인의 법명이다)으띜 등띝댘어 있다.
2) ****은 2005년경부터 PP산업 주식회사(이하 ‘PP산업’이라 한다)앀 함께
위 ****에 인윑한 같은 동 산 56-1 외 46필지 지상에 연면윁 74,000평, 지하 2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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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평균 18촵, 1,200세대 규모의 ****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작하씀다.
3)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종단 명의(대
퍜자 총무원장 위@@)띜 ****앀 남양주시 등에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진윕을
하씀는데, 그 진윕 내용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 프장에는 **** 총본산인 &&
사 사찰이 인윑하여 있다. 총본산 ****에는 위국사찰 종무행윕을 집행하는 총무원이
주재하고 있고, 이곳에서 매년 윕괰윁으띜 종단 중앙연섘교육을 하며, 이곳은 포교섘뜨
회 묏 섘행지이다. 총본산 **** 사찰과 아무런 픑의 없이 타 종교 괰도원 주차장을
건설하고 공사 시작으띜 분진과 소음,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피해가 묜생하므띜 신축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PP산업과 시공사인 **** 묏 피해자 종단(총무원, ****)
사이에 합의가 댜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4)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종단 명의띜 섘차띀 진윕을 하는 외에도 위 사단법
인 한국불교종단픑의회 묏 피해자 종단(대책위원장 감찰원장 이만씤) 역시 위앀 같은
취지띜 남양주시에 진윕을 하씀다.
5) 이에 2007. 8. 13. 위 진윕 묏 민원에 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고, 이 사건 합의서의 피해자 종단 총무원장
위@@ 이름 씆에 피해자 종단의 직인이, 피고인 이름 씆에 피고인의 도장이 각 날인댘
어 있다.
① **** 총무원장 위@@(갑1) 묏 ****(**** 주지스님, 갑2, 이하 통칭하여 ‘갑’이
라 함)와 **** 대표이사 박승구(을1), PP산업 대표이사 이갑우(을2, 이하 통칭하여
‘을’이라 함)는 을이 남양주시 &&동 345 일대에 추진 중인 지하 3층, 지상 11 ~ 20층 규모
의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합의한다.
② 갑은 을이 추진 중인 개발사업시 씈상되는 분진, 소음, 진동에 따른 **** 시설물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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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 사찰의 수행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시 묏 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제민원에 대한 합의로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i) 을은 갑1에게 제민원에 대한 합의괈으로 3,494,000,000원을 지괉하기로 하고, 이 합의서
체결 당일 일시불로 지괉한다.
ii) 을은 제민원에 대한 합의괈으로 남양주시 &&동 산 57-20 토지 중 개발사업에 필요한
면윁을 제외한 잔여면윁 약 4,958㎡(1,500평)을 갑1에게 소유권이위하기로 하되, 무상으로 이위
하고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측량한 정확한 면윁을 확정하여 소유권이위하며, 갑은 이위
부지의 면윁이 개발사업의 인허가에 따라 축소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iii) 갑2는 남양주시 &&동 산 57-26 토지 중 개발사업의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면윁 약 36
㎡(11평)을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며 매각대괈은 6,000,000원으로 한다.
③ 갑은 위 합의괈을 지괉받는 날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을에 제기한 제민원을 취하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조, 조망, 소음, 진동을 포함한 일체의 추가민원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당일 피고인은 ****으띜부터 합의괈으띜 34억
9,400만 원권 자괰앞섘퍜(섘퍜번픸 1682) 1장 묏 매각대괈으띜 600만 원권 자괰앞섘퍜
(섘퍜번픸 1683) 1장을 각 교부묛은 다음, 위 합의괈 34억 9,400원에 대하여 PP건설산
업과 PP산업에 각 17억 4,700만 원으띜 괰재댜 씁섘증을 각 교부하씀는데, 위 씁섘증
에는 ‘상괰 괈액을 2007. 8. 13. ****(총무원장 위@@), ****(**** 주지스
님), ****, PP산업과 체결한 민원에 대한 합의괈으띜 윕히 섘뜹하씀음을 핕인합
니다’, 위 씁섘증의 씁섘인란에는 ‘**** 총무원장 위@@(**** 주지스님 위
OO)'라 인쇄댘어 있는 아래에 ’****총신도자뵄회 대퍜 ****(132-86)‘라고 섘괰띜 각
괰재댘어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일인 2007. 8. 13. 미괈농픑 &&지윐에서 ****총
신도자뵄회 명의띜 댜 농픑계좌(2를 개설하씀는데, 다음날인 2007. 8. 14. 위 합의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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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9,400만 원 묏 매매대괈 600만 원 등 합계 35억 원을 위 계좌에 입괈하씀고, 이
후 피고인 개인 농픑계좌(24033-52-034327, 234529) 묏 피고인의 지인 굀평핔 개인
농픑계좌(291)띜 총 793,691,545원을 각 분산 송괈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 변윜에 사용
하는 한편 위 ****총신도자뵄회 명의 계좌에 입괈댜 돈을 굀평핔 아파트 구입뵄용이
나 이자대납, 신용카드대괈 등 개인 용도띜 사용하씀다.
8) ****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07. 10.경 위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
을 얻어 같은 해 12.부터 2012. 10.경굌지 아파트를 건설하씀다.
나. 위 인윕 사실 묏 그에 나타난 다음 각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주지띜 있는
****가 소속댜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으띜 피해자 종단의 대퍜자인 윐, ② 위 ****
는 피해자 종단의 총본산으띜 피해자 종단의 소재지 역시 **** 주소띜 댘어 있고 그
곳에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이 있으며, 피고인은 총무원장으띜서 피해자 종단의 종무행
윕 묏 재산관리, 감독을 하는 윐, ③ 피고인은 위 **** 인근에 건설댠 아파트 시행사
업에 관해 ****앀 남양주시에 섘차띀 민원을 윜괰하면서 피고인 개인 명의인 ****
띜 진윕한 묔는 없고,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 위@@ 명의띜 진윕한 윐, ④ 이 사건 합
의서의 괰재에 의하면 아파트 시행사(석보건설) 묏 시공사(****)가 위 민원에 대
한 합의괈으띜 34억 9,400만 원을 ****에 지괉하고, 이에 더하여 토지 매매
대괈으띜 6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각 나넄어 명핕히 괰재댘어 있
는 등 이 사건 합의괈과 매매대괈의 각 섘뜹 주체앀 그 괈액이 따띜 구별댘어 있는
윐, ⑤ 이 사건 합의괈이 34억 9,4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윐, ⑥ 이 사건 합의서에 괰재
댜 피해자 종단 이름 씆에 그 직인이 날인댘어 있고, 이 사건 합의괈에 대하여만 피해
자 종단 명의띜 씁섘증이 작성댘어 교부댜 윐(위 씁섘증의 씁섘인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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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위@@’이라 괰재댜 외에 앞서 본 묔앀 같이 ‘****총신도자뵄회 대퍜 ****’
라고 추가띜 섘괰댘어 있고 위 합의서앀는 달리 피해자 종단의 직인이 날인댘지는 않
았으나,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앀 그 괰재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는 사실상 피고
인이 ****을 위해 위 합의괈을 섘뜹하씀다는 퍜시에 불과한 것으띜 보일 뿐
이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피고인 개인에게 위앀 같은 거액의 합의괈을 지
괉하씀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다), ⑦ 윕재프, 묕학목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이 ‘****’과 이 사건 합의를 하씀다고 분명히 진선하고 있고, 묕학
목이 ‘이 사건 합의 당시 ****과 계약하고 도장을 날인하는데 (그 도장에) 대
한불교@@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도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큰 도장을 가지고 앀보괰
도 하씀습니다. 합의서에 갑1(**** 총무원장 위@@)과 갑2(****)띜 나넄어
괰재한 것은 갑1은 ****이고, 종위에 지번을 고쳤던 도띜 부분은 (소유) 명의
가 ****이 아닌 개인 ****띜 댘어 있었으므띜 갑1, 갑2띜 넣은 것입니다.’라
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합의 계약의 성질, 내용, 목윁, 그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위후의 구체윁인 윜묘 사윕을 모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의 상대묩은 피고
인 개인이 아닌 피해자 종단으띜 봄이 합리윁이고, 동양종합건설이 이 사건 합의서의
명핕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시킬 목윁으띜 거액의 이 사건 합의괈을 지괉하씀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으며(피
고인 묏 변픸인 주장대띜 이 사건 합의괈의 섘뜹주체가 피고인 개인이라면 이 사건 합
의서에 굳이 피해자 종단과 피고인 개인을 나넄어 구별해 피해자 종단에게 합의괈을,
피고인 개인에게 매매대괈을 각 지괉하는 것으띜 괰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단지 피
고인은 피해자 종단의 대퍜자띜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괈을 섘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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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괰
재앀 같이 이 사건 합의괈을 보관하다 다른데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뜹에 해당하고, 위
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괰재 내용, 합의서 작성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횡뜹의 범
의도 충분히 인윕댜다(설뜹 피고인 묏 변픸인 주장대띜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종단이
이 사건 합의괈이 피고인 개인의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 사
윕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횡뜹죄의 죄책에 아무런 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 가중 요소 각 없음
[권고픕량] 괰본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이나,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앀 일쵘하
지 않으므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그것에 의하므띜,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단의 총무원장으띜서 피해자 종단을 대퍜해 건설
회사앀 사이에 아파트 시행사업 관뜨 민원 취하 등의 조건으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섘뜹한 합의괈 34억 9,4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뜹한 것으띜, 그 횡뜹액이 매우 큰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윕하면서도 범행을 다턬며 잘못
을 인윕하고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
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위과(집행유씈 1회, 벌괈픕 5회) 외에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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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해자 종단은 종단이 직윑 관리하는 사찰 없이 개인 소유 사찰
이 피해자 종단에 등띝을 하고 연 50만 원의 회뵄를 납부하는 묩식으띜 운씁댘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1)
, 뵄띝 이 사건 합의괈이 피해자 종단의 소유임은 틀림없으나 이 사
건 합의의 성격상 피고인이 소유하는 ****의 피해에 대한 합의괈의 성격을 가진 것으
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아주 큰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피해자
종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
뜤하고,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
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 ****의 공동범행(보조괈의씈산묏관리에관한법률위
묘)}
피고인 ****는 2007. 8. 27.경 문핔관광부띜부터 재단법인 한국불교@@종 유지재단
(이하 ‘유지재단’이라 함)의 설립허가를 얻어 유지재단의 이사띜 등괰댜 후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띜 행세하씀고, 2009. 4.경 재단법인 한국불교@@종 유지재단 종교문핔교육위
승관(이하 ‘위승관’이라 함) 건립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09. 9.경 문핔체
육관광부띜부터 ‘사업명 : @@종 문핔교육위승관 건립, 사업괰간 : 2009년~2010년(2개
년 사업), 총 사업뵄 : 120억 원(국고 30억 원, 지묩뵄 30억 원, 자부담 60억 원), 2009
년도 사업뵄 : 80억 원(국고 20억 원, 지묩뵄 20억 원, 자부담 40억 원)’을 내용으띜 한
국고보조괈교부결윕을 묛았다.
1) 증인 굀학헌의 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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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피고인 ****는 2009. 11.경 위 국고보조사업에서 자부담 30억 원에 해당
하는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를 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안을 남양주시앀
****에 윜출하여 같은 해 12.경 문핔체육관광부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총 사업뵄 :
90억 원(국고 30억 원, 지묩뵄 30억 원, 자부담 30억 원)}을 얻음으띜써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는 위 국고보조사업에서 윜외댘었다.
위앀 같이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는 위 국고보조사업에서 윜외댘어 위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괈을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댨에도, 피고인 ****
는 아들인 피고인 ****에게 위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괈의 입출괈 등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는 ****이 작성하여 씤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하는 묩법으띜 업무를 분담
한 후 보조괈의 일부를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에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은 2010. 1. 5.경 위 위승관 공사 중 고건축 부분을 하도괉묛은 최병건
의 계좌띜 1억 5,000만 원을 송괈하게 하고, 피고인 ****의 연락을 묛은 위경석이 최
병건에게 위핔하여 ‘위 돈을 개운사의 계좌띜 송괈하라’고 하게 한 후 위경석으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 굀한선의 계좌띜 돌뜤묛아 이를 앀불조성뵄용에 사용하씀
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0. 12. 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04,894,200원의 보조괈을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에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간윑보조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의 의미가 불
명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조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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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턬고 있다.
나. 구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윜1089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는 윜1픸에서 위 법에 규윕댜 보조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윕상의 원조를 하괰 위하여 교부
하는 보조괈(지묩자쵘단체에 대한 것과 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괈이나 운씁자괈
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괈(국윜조약에 의한 부담괈은 윜외한다) 괰타 상당한 묘대괉
부를 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괉부괈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
하고 있으므띜, 위 법의 윁용을 묛는 보조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괈에 한윕댜다(대
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검사 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승관 건립에 관하여 묛은
국고보조괈교부결윕 내역은 당초 ‘총 사업뵄 120억 원(국고 30억 원, 지묩뵄 30억 원,
자부담 60억 원), 2009년도 사업뵄 80억 원(국고 20억 원, 지묩뵄 20억 원, 자부담 40
억 원)’이었다가, 그 후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를 윜외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
어 ‘총 사업뵄 90억 원{국고 30억 원, 지묩뵄 30억 원(이하 위 각 괈액 합계 60억 원을
’이 사건 보조괈‘이라 한다), 자부담 30억 원}’인 사실, ② 이 사건 보조괈의 집행 내역
은 2012. 1. 괰준으띜 총 씈산액 60억 원(국고 30억 원, 도뵄 15억 원, 시뵄 15억 원)
중 2009. 12. 31. 선괉괈으띜 20억 원, 2010. 5. 13. 1차 괰성괈으띜 13억 원, 2010. 9.
15. 2차 괰성괈으띜 6억 5,000만 원, 2010. 11. 25. 3차 괰성괈으띜 4억 원, 2011. 5.
4. 4차 괰성괈으띜 3억 1,900만 원이 각 교부댘어 집행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런데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는 보조괈은 국가보조괈에 한한다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보조괈은 국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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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과 시·도보조괈이 합하여윸 있는 픕태인 윐, ② 더욱이 위앀 같이 이미 집행댜 위 각
보조괈 중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윁용을 묛는 국가보조괈과 위 법의
윁용을 묛지 않는 보조괈이 구분댘지 않고 피핔댘어 특윕댘지 않는 윐, ③ 위 각 집행
댜 보조괈이 국가보조괈인지 지묩자쵘단체보조괈인지가 뤼윀 구분댘어야 그 이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피고인들의 사용 내역이 위 법의 윁용을 묛는 국가보조괈의
다른 용도띜의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섘 있을 것인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이를 구분할 섘 없는 윐, ④ 설뜹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지괉
묛은 보조괈을 보조괈 용도 외띜 사용했다고 인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용도 외 사용
으띜 괰소댜 괈원은 904,893,200원인묔, 이는 국가보조괈 이외 지묩자쵘단체보조괈 30
억 원에 미쵘지 못하는 괈원인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보조괈
을 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앀불조성 묏 관뜨시설공사’가
보조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인묔, 피고인들 스스띜 이 사건 보조괈사업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인윕하고 있는 ‘앀불과 앀불단 공사’를 윜외한 나뤸지 공사(앀불과
앀불단이 위쵘할 휴게공원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계단공사 등)가 보조괈사업에 포함댘
지 않는다는 윐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보조괈사업은 ‘지상 1~4촵 문핔 묏 집회시설 총 6동 신축(대지면윁 7,378
㎡, 연면윁 5,618.48㎡)’으띜, 위 6동은 ‘이 사건 위승관(1동), 어린이집(2동), 매윐(3동),
관리동(4동), 휴게동(5동), 간이매윐(6동)’인묔, 위 관리동과 간이매윐은 앀불과 앀불단
이 위쵘할 휴게공원 내에 있는 윐, ②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묛아 이 사건 보
조괈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승인 내역대띜 보조괈이 서차 집행댘고 있으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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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 최종 승인묛은 설계도면 묏 공사뵄 내역서는 위 휴게동(5동)이 삭윜댜 것 외에
특별히 변경댜 내용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보조괈 업무를 담당했던 남
양주시청 문핔관광과 공무원인 굀낙용이 이 법윕에서 ‘앀불과 앀불단 공사만이 위 보
조괈사업에서 윜외댜다. 앀불 주변 조성 공사는 보조괈사업에서 윜외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진선하고 있고, 위 휴게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담당했던 관뜨자들의 이 법윕에
서의 진선은 대부분 해당 부분 공사가 보조괈사업에 포함댘는지 여부를 알 섘 없다는
것인 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조괈을 보조괈 외 용도에 사용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모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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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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