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7-20 선고검수완료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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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자금 33억 원을 빼돌림.
  • 국정원장들은 매달 특별사업비 일부를 대통령에게 현금으로 전달함.
  • 대통령은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함.
  • 국정원장들과 기조실장,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돈 전달과 수령 과정에 관여함.
  • 총 33억 원 중 6억 원은 첫 국정원장, 8억 원은 두 번째, 19억 원은 세 번째 국정원장 시절에 각각 전달됨.
  • 2016년에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매달 5,000만 원씩 국정원 자금이 전달됨.

한눈에 보는 결론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특별사업비를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했고, 국정원장들은 이를 실행함.
  • 국정원장들과 기조실장,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현금 전달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며 증거가 충분함.
  • 대통령이 받은 돈은 국가 기밀 유지나 사건 수사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됨.
  •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여러 증인 진술과 문서, 현금 전달 정황 등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함.
  •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국고 손실과 횡령이 인정됨.

핵심 정리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매달 현금으로 전달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국가 예산이 불법적으로 유용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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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국정원 자금의 사적 사용
↓ 감경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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