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 1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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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2399 횡령 사건(2009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법인 대표로부터 회사 통장과 인감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 계좌로 입금된 1억 원 중 9,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8월 16일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명의 통장과 법인 인감을 넘겨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같은 달 28일, 다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이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날 7,000만 원, 다음 날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 인출한 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인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는 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인출한 9,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된 돈이므로,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것은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 피고인의 변소(예: 대표이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인 통장과 인감을 맡은 사람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 자금은 반드시 회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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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장준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만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7. 8. 16.경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공소외 3으로부터 위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통장(계좌번호 생략) 및 법인 인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공소외 1 주식회사와 2007. 8. 16. 체결한 경기도 양평군(이하 생략) 일대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위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 받아 위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000만 원, 다음 날인 2007. 8. 29.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각각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3,7,6,4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3,6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사 강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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