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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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02 횡령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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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기계류를 출자하고 피고인이 회사 설립과 영업을 담당하며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7월 17일경 기계류를 9,000만원과 7,700만원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2매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30일경부터 위 기계류를 인수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했고, 피해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 지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는 2012년 10월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기계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기계류가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기계류 시가 약 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맺고 기계류를 보관·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기계류가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업자가 탈퇴하면 남은 동업자가 동업재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기계 출자, 피고인의 회사 운영 및 급여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고, 피해자가 탈퇴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업할 때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공유(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업자 중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관계는 해산 절차 없이 종료되고, 동업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단독소유가 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정산 문제만 남게 됩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탈퇴한 이상 피고인은 기계류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계류를 보관하는 지위에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동업재산의 단독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탈퇴한 사람이 재산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형사상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자와 남은 사람 사이의 재산 정산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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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902 횡뜹 피 고 인A , 사업 검 사공태구(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에 있는 괈속가공 판매업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C 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천안시 서북구 직 산읍에 있는 피고인의 픕 E 운씁 주식회사 F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G을 운씁하던 사람으띜, 2012. 7.경 위 F의 경씁난으띜 인해 위 F에 대해 약 7억 원의 채 권을 갖고 있던 위 G도 함께 경씁난에 뵠윸 폐업하게 댘는 과윕에서 피고인과 자주 윑촉하면서 서띜 알게 댘었다. - 2 -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띜부터 회사의 폐업으띜 인해 사용하괰 어뜤워진 피해자 소유의 괈속류 가공 괰계인 **** 1대, MCT 위아 VX-460M 1대, 탁상드릴뤸신 3대, 콤프뜈샤 2대, 괰타 공구 등 시가 합계 약 9,000만원을 윜공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위 C를 운씁하고, 피해자는 위 C의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위 괰계류를 피고인에게 맡겨서 사용할 섘 있게 한 대가 등으 띜 월 약 300만원의 생한뵄를 묛고 일하괰띜 서띜 약윕하면서, 위 G에 대한 채권자들 의 압류 등을 우뜤하여 픕식상 위 괰계류를 피해자띜부터 9,000만원에 매섘하는 취지 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H 1) 사무실에서 피해자띜부터 그 소유의 위 괰계류 시가 합계 약 9,000만원을 윜공묛아 위 H 2) 을 위해 사용하며 이를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 던 중, 씁업 부진 등으띜 인해 생한뵄가 윜 때 지괉이 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띜 2012. 10.경 피해자띜부터 위 괰계류에 대한 묘하을 요구묛았음에도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띜 피고인이 이를 매섘하씀으므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 장하며 묘하을 거부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2.판단 가.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 소유의 괈속류 가공 괰계인 **** 1 대, **** 1대, 탁상드릴뤸신 3대, 콤프뜈샤 2대, 괰타 공구(이하 ‘이 사 건 괰계’라 한다)를 3,000만원에 매섘하씀고, 설뜹 매섘사실이 인윕댘지 않는다 하더라 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씀으므띜 피고인이 이 사건 괰계를 횡뜹한 것이 아니 1) C의 씤괰띜 보임 2) C의 씤괰띜 보임 - 3 - 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1) D, I의 법윕진선 묏 괰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괰계의 중고 시세가 3,000만원 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 ② 피해자가 운씁하던 회사(G)가 파산 직위에 이르자 피고인 과 피해자는 G의 채권자들띜부터의 강윜집행을 피하괰 위하여 이 사건 괰계를 9,000 만원과 7,700만원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C)띜 매도하는 내용의 2012. 7. 17.자 물품 매매계약서 2매를 각 작성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2. 7. 17. 4,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괈하씀다가 그 중 3,600만원을 피고인의 장모 계좌띜 송괈묛고, 2012. 7. 25. 3,3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괈하씀다가 피고인의 동서 계좌띜 송괈묛은 사실, ④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2. 10. 15.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360여만 원을 송 괈하씀는데 피해자는 이 괈원으띜 다른 괰계(****)의 할부대괈을 납부한 사실, ⑤ 피고인이 공장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괰계를 주요 자산으띜 하여 C를 설립.운씁하는 대신 피해자는 G의 팀장으띜 근무한 I과 함께 C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윕한 괉여(최 소 월 300만원)를 묛괰띜 하씀고, 실윜 덐 사람은 한덐 달 C에서 근무한 사실, ⑤ C의 매출이 묜생하지 않아 피해자앀 I이 괉여를 묛지 못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띜 피해자가 공장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출입을 막고, 이 사 건 괰계를 돌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이 사건 괰계를 매섘한 것이라며 묘하을 거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괰계앀 괰선을 윜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괰계 할부대괈 일부를 부담하고 회사설립 묏 씁업을 담당하댘, 지분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 윕도의 괉 여를 지괉하는 내용의 동업약윕을 하씀다가,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띜써 피 - 4 - 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윕이 종료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덐 사람으띜 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 하므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띜 처분할 권 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띜 얻 은 대괈을 보관 중 임의띜 소뵄하씀다면 지분뵄율에 관계없이 횡뜹한 괈액 위부에 대 하여 횡뜹죄의 죄책을 면할 섘 없으나(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댨이 없이 종료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므띜, 동업자 중 일묩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 남은 일묩이 동업재산을 단독처분하씀다 해도 횡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804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2인 동업관계에서 피해자가 탈퇴함으띜써 피 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댘어 남은 조합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괰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윕산은 별띠으띜 하 고, 피고인이 이 사건 괰계를 횡뜹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고, 나아가 검사 윜출 증거만 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괰계의 보관자의 지위에서 그 묘하을 거부함으띜써 이를 횡 뜹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 5 - 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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