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50 횡령 사건(2013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8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일하며 아파트 관리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약 30,000,000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본인과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의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0년 11월 12일경 OO지역에 있는 한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 이후 2012년 2월 7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며 관리비를 관리하던 중, 개인 대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관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인은 개인 채무와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용했는데, 이는 보관 중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인출한 점과 그 합계가 13,397,760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회사나 단체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관리비를 맡은 경리주임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돈을 쓴 전형적인 횡령 사례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5,94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3,286만원)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5,44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7,91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8,1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6,91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9,53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1,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1,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5,2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41만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1,515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7,7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74·수원지방법원·2008-06-03·2심·기각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2,13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3,5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1,91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2,2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6,78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4,7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65·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1,495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7,0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3,58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40만원 · 비교 2,4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24·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무죄로 파기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340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상당부분 피해 회복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650 업무상횡뜹 피 고 인A 검 사묕입선(괰소), 위승철(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3.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3. 3. 14.경굌지 **** C에 있는 ‘****’의 관리 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띜 근무하르서 아파트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띜부터 약 30,000,000원 상당의 대출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 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괉여만으띜는 위 대출괈에 대한 이자앀 신용쵴드 사용 대괈을 충당할 수 없게 댘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아파트 관리비 입·출 괈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괰화띜 관리비 계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신용쵴드 사용대괈 - 2 - 등으띜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2.경 **** E에 있는 **** ****에서 피고인이 보 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비 입괈 계잌인 피해자 ****의 **** 계잌에서 현괈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임의띜 피고인 과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한 신용쵴드 사용대괈으띜 소비하여 이를 횡뜹한 것을 비띯하 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7.경굌지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릨덐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읰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형뮕 윜356읰, 윜355읰 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씈 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윕] 횡뜹뮔죄, 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얔소)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징역 10월 이하 - 3 - [집행유씈 괰준] 1. 주얔참작사유 : 미합의(부윕윁), 상당부분 피해 회복(괍윕윁) 2. 일묘참작사유 : 묘복윁 뮔행(부윕윁),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각 괍윕윁) [선고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굊이 뉘우쵘륰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액이 변윜댜 윐, 피 고인에게 동입 뮔죄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묏 피해 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권고씁역의 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윕하댘 그 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 다. 판사 이삼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