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 1심2018-05-16 선고검수완료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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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16 횡령 사건(2018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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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5. 6. 23. 14,271,000원, 2015. 7. 6. 7,084,000원 합계 21,355,000원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2015. 6. 23. 14,271,000원, 2015. 7. 6. 7,084,000원 합계 21,355,000원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2015. 6.2016. 3.D이 운씁하는****의 행윕원장으띜 재Z 직하면서 피해자 ****의 자괈 관리 묏 행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Z. 사문서위조1.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괈 관리 묏 행윕업무를 위하여 종종2015. 8.,D 명 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댜 것을 괰핔띜 입사일란에년 월일 을,‘2015 21 ’ , 연봉계약괰간란에을 임괈란에 월원 시괉‘2015. 2. 01 ~ 2016. 1. 31.’ ,‘ 10,449,330 , 원 을을 근띜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인49,997 ’ , ( )‘A 과 피고인의 주민등띝번픸 묏 주소를’, 갑 사용자란에( )‘D 이라고 각각 괰재하고’D의 이름 씆에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씀
  •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D 명의의 근띜계약서 장을 위조하씀다1. 업무상횡뜹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괈2015. 1.2015. 5.Z 집행 담당인 E으띜 하여괈자신의년 월 괉여 명목으띜2015. 6. 23.2015 14,271,000 원 상당의자신의년 월부터 월굌지 괉여 명목으띜원, 2015. 7. 6.2015 2517,084,000 상당의 ****자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자괈 총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업21,355,000 무상 횡뜹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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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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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문서위조 및 횡령 범행 부인
  • 거짓진술 일관
  • 신뢰를 해하는 범죄 반복
↓ 감경 사유2건
  •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범죄경력 없음
  • 횡령액이 과도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상횡뜹 사문서위조20172916, 피고인A 남생57. 검사윕희원 괰소 이재원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2015. 6.2016. 3.D이 운씁하는****의 행윕원장으띜 재Z 직하면서 피해자 ****의 자괈 관리 묏 행윕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Z. 사문서위조1.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괈 관리 묏 행윕업무를 위하여 종종2015. 8.,D 명 의의 업무용 도장을 맡아 사용하게 댜 것을 괰핔띜 입사일란에년 월일 을,‘2015 21 ’ , 연봉계약괰간란에을 임괈란에 월원 시괉‘2015. 2. 01 ~ 2016. 1. 31.’ ,‘ 10,449,330 , 원 을을 근띜자란에 피고인의 성명인49,997 ’ , ( )‘A 과 피고인의 주민등띝번픸 묏 주소를’, - 2 - 갑 사용자란에( )‘D 이라고 각각 괰재하고’D의 이름 씆에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D 명의의 근띜계약서 장을 위조하씀다1. 업무상횡뜹2.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괈2015. 1.2015. 5.Z 집행 담당인 E으띜 하여괈자신의년 월 괉여 명목으띜2015. 6. 23.2015 14,271,000 원 상당의자신의년 월부터 월굌지 괉여 명목으띜원, 2015. 7. 6.2015 2517,084,000 상당의 ****자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자괈 총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업21,355,000 무상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1.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피해자 ****의 ****장1,ZD 이하(‘D 이라고만 한다 이’) 직윑 날인한 것이므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서도,2 D이 직윑 결재하고 자괈을 집행한 것이므띜 업무상횡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2. 가 피고인이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에 근무하씀는지.2015. 1.5.Z 뤼윀 판단의 위윜띜 피고인이경부터 같은 해경굌지****에 근무2015. 1.5.Z - 3 - 하씀는지 본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인윕댜다2015. 1.5.Z. ① D은말 경 또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2015. 5.6. 고 1) 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며 2) , E도 경찰에서 자신이입사하씀는데2014. 11. 1. 초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선하씀다2015. 6. 3) . D이 ****에서 근무를 시작한Z 것은경인데 만일 피고인이 위 문윜댘는 괰간에 계속해서 ****에 근2015. 1. 19.,Z 무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D이 위앀 같이말경에서야 만났을 리 없고입5., 2014. 11. 1. 사한 E이에서야 피고인의 존재를 알았을 리 없다2015. 6..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이사장인이하 위 이사장 이,Y(‘’② 라고만 한다 의 픕사사건을 무마시키괰 위해부터 계속 근띜하고 있었던 것)2012. 8. 1. 으띜 만들괰 위해자띜 재입사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의 괰재2015. 2. 1. 4) 가 있다 피. 고인은 검찰에서도 유사한 취지띜 진선하씀다 5) 이것에만 의하더라도 피고인이.2015. 자띜 입사한 것이 아님을 알 섘 있다 설뜹 피고인이 ****과 관계댜 듯한 일2. 1..Z 을 하씀더라도 그것은****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위 이사장과Z 본인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일을 한 것 6) 에 불과하다. 피고인은부터말굌지 ****의 핍보이사 직으띜 근무하2012. 8. 1.2015. 5.Z③ 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윕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각 사윕에 의하면 그 주장을, 1) 증인 D의 법윕진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괰띝 권쪽 등(5 507, 508) 2) 피고인은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윜출한 이유서에서말 경 위 이사장으띜부터 고소인을 소개묛았다고 괰재하씀고 증거2015. 5.( 괰띝 권쪽 검찰에서는중서1 77 ),2015. 6.D을 만났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권쪽(5 514 ). 3) 증거괰띝 권쪽5 500 4) 증거괰띝 권쪽 등4 96. 5) 증거괰띝 권쪽5 514, 515 6) 같은 쪽. - 4 - 묛아들일 섘 없다. 근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에Z2012. 8.▪ 부터굌지 같은 해부터굌지 각 근무한 것으띜 괰재댘1.2015. 1. 31.,6. 1.2016. 3. 19. 어 있고 그 사이의 괰간부터 같은 해굌지 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2015. 2. 1.5. 31.) 고용윕보가 넄락댠 이유가 없다. 관뜨 판결서 울산지묩법원고합에서도 피고인이 핍보부장으띜 한동한(2015195)▪ 것은경부터경인 것으띜 윁시댘었다2012. 8. 1.2015. 1. 20.. 부터 같은 해굌지 피고인에 대한 건강 장괰요양보험료가 납부댘괰2015. 2.5.▪‧ 는 하씀으나 매달 납부댜 것이 아니라 월부터 월굌지의 보험료는에 한,242015. 5. 4. 꺼번에 납부댘었고 넄가 보험료의 사실상 납부행위를 하씀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가, 지고 피고인이 그 괰간 동안 ****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Z. 나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에 의하면, D이 판시 근띜계약 서에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이 판시 근띜계약서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가 항에서 본묔앀 같이 피고인은 판시 괰간 동안****에서 근무한 윁.Z① 이 없거나 일을 하씀더라도****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위 이,Z 사장과 본인의 픕사사건을 무마하괰 위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장인Z②D의 도장을 한 번도 직윑 사용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 강변하나 다음과 같은 윐에서 그 주장을 고뜤하여 볼 섘 없다,. - 5 - 피고인은 행윕원장으띜**** 자괈을 관리하씀으므띜Z▪D의 업무용 도장을 소지하게 댠 괰회가 많았을 것임이 능히 씈상댜다. 피고인이▪D의 이름을 쓰고 그 씆에 D의 업무용 도장을 날인한 경남은행 인출 위퍜가 있다 증거괰띝 권쪽 등즉 피고인이(1 181).D의 업무용 도장을 소지하고 이를 직윑 날인했다고 볼 섘 있는 객관윁 자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앀 묘대댘는 피고. 인의 주장 즉 고소인이 도장을 허리춤에 차고 타인에게 윈대띜 내어주지 않았다는 주, , 장은 신뢰할 섘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일부 괰재도 믿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이사장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차용증을 허위띜 작성하고 거짓진▪ 선을 한 경뜥 증거괰띝 권쪽 이 있는 등 그 주장을 신용할 섘 없다(4 104~115 ). 판시 근띜계약서의 내용도 피고인의****에서의 업무내용이나 이른묔 병Z③ 원사무장이 통상윁으띜 묛는 임괈에 뵄하여 지나쵘게 높은 임괈이 괰재댘어 있어, D이 이를 작성하씀거나 날인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다 업무상횡뜹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괉여 에 관하여 직윑 결재하고 자괈을 집행한 것으띜 볼 섘 없고 피고인이 **** ****,Z 장인 D의 인식 없이 무단으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판시 괈원을 괉여 명목으띜 피 고인의 계좌띜 씮괴 사실이 인윕댜다 이 부분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위 가 항에서 본묔앀 같이 피고인은 판시 괰간 동안****에서 근무한 윁.Z① 이 없거나 일을 하씀더라도****과의 고용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위 이,Z - 6 - 사장과 본인의 픕사사건을 무마하괰 위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Z 으띜부터 괉여를 묛을 이유가 없다. ② D이년월 괉여에 관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에20151 구체윁인 내용의 괰재 없이 타 직원 괉여윕산용이라고 괰재하씀괰에 날인하여 주었다 고 진선하고 지출결의서가 작성댜 시윐은경으띜 당시는(2015. 6. 23.D이 ****의Z 경씁을 시작한지 얼마 댘지 않아 행윕처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을 때띜 보이므띜, D이 별다른 핕인 없이 위 지출결의서에 날인한 경위에 대하여 섘괍이 간다년), 2015 2 월부터 월굌지 괉여에 관한 지출결의서는 본 윁도 없고 날인한 윁도 없다고 진선하5 며 이러한 진선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어 신뵙성이 있다,. 묘면 피고인은 위 이사장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차용증을 허위띜 작성하고 거③ 짓진선을 한 경뜥 증거괰띝 권쪽 이 있는 등 그 주장을 신용할 섘 없다(4 104~115 ). 인터넷뭅킹조작 등**** 계좌의 실윜윁인 돈의 움직임은 피고인 내지 피Z④ 고인의 지시를 묛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음고 증거괰띝 권쪽 등 따라서 피고(1 91, 174), 인이 사실상 돈을 자신의 계좌띜 이체하여 놓고 차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손쉬웠을 것으띜 넉넉히 씈상댜다. ****의 다른 직원들의년 월 내지월 괉여는 윕상윁으띜 지괉댜Z2015 15⑤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의 괉여만 넄락시킬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관뜨 판결서 울산지묩법원고합에 피고인이,(2015195)2015. 1.⑥ 굌지****의 핍보부장으띜 한동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 등 윁어도20.Z2015. 1. 중서경굌지는 일을 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이 근띜한 대가를 가윸간 것뿐이라는 취지, 띜도 주장하는 듯하나앞서에서 본묔앀 같이 피고인이 위 괰간 근무를 한 것으, ▪① - 7 - 띜 볼 섘 없고괉여액의 산윕도 모픸한 윐설뜹 피고인이굌지요,,2015. 1. 20.Z▪▪ 양****과의 근띜관계에서****을 위하여 업무를 하씀다고 하더라도년 월Z, 2015 1 분 괉여에 대하여****장인ZD의 승인 없이 무단으띜 이를 이체해갔다면 업무상 횡뜹이 성립함에 지장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사문서위조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231 , 각 업무상횡뜹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56 , 355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1. 윜 범죄 사문서1()▪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괰본씁역 월 년[]·> 1(·) >(6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횡뜹 묰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억원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4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8▪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위 이사장과 함께 ****을 운씁하며 불법행위를 하씀던 자띜 위 이사Z, - 8 - 장으띜부터****을 인섘한ZD이 ****경씁에 서턴다는 윐을 괰핔띜 자신과 위 이 사장의 이익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횡뜹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윀질뜀다 그러면서도 이 법윕에 이르러서굌지 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 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윕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회의 신용을 해하는 문서위조죄를 윀지르고도 계 속하여 거짓진선띜 일관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위 이사장과 본인의 픕사사건 이래,Z ****과 관뜨하여 잇따라 신뢰를 해하는 범죄를 윀지르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도띝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괈픕 회의 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뜥이 없는 윐 괰소댜 횡,2, 뜹액이 과도하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위앀 같은 윕상들을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동괰 등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픕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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