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00 횡령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2013년 1월 23일경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2013년 3월 23일경부터 같은 해 5월 14일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중 1,300만 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억 2,700만 원을 2013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기 위해 2013년 5월 14일경 분양계약서의 계약금, 잔금, 매수인란을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뒤, 같은 날 피해 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행사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4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수하게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13년 4월 4일 1,100만 원, 5월 23일 2,000만 원, 7월 17일 1,700만 원, 7월 23일 3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19일경 피해자 G와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하던 중, 2013년 7월경부터 9월 말경까지 5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9,7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2,3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중 피해자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 등을 제외한 3,130만 원을 자신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12일경 피해자 이○○에게 자신이 건물주의 남○○라고 거짓말하며 빌라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2013년 8월 12일 1,000만 원, 8월 23일 5,000만 원, 10월 28일 3,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2억 2,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하고,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5,1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으며,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소유권이나 분양권이 없어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을 제외한 3,1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자신을 건물주의 남○○라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분양대금 수령 권한이 없었고, 받은 돈을 횡령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기 위해 E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 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행사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분양권이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뒤 계약서까지 위조한 사안으로, 법원이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맡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나 권한을 속이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서류를 임의로 만들면 위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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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의 횡령 금액과 편취 금액이 합계 4억 여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 분양대행계약이 종료(피해자 B)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의 권한 범위를 넘어섬(피해자 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에게 일부 금원(3,700만 원)을 반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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