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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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00 횡령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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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2013년 1월 23일경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2013년 3월 23일경부터 같은 해 5월 14일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중 1,300만 원만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억 2,700만 원을 2013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기 위해 2013년 5월 14일경 분양계약서의 계약금, 잔금, 매수인란을 임의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뒤, 같은 날 피해 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행사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 4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수하게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13년 4월 4일 1,100만 원, 5월 23일 2,000만 원, 7월 17일 1,700만 원, 7월 23일 3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19일경 피해자 G와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하던 중, 2013년 7월경부터 9월 말경까지 5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9,7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2,3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중 피해자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 등을 제외한 3,130만 원을 자신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13년 8월 12일경 피해자 이○○에게 자신이 건물주의 남○○라고 거짓말하며 빌라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속여, 2013년 8월 12일 1,000만 원, 8월 23일 5,000만 원, 10월 28일 3,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2억 2,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하고,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5,1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으며,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소유권이나 분양권이 없어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을 제외한 3,13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자신을 건물주의 남○○라고 속여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분양대금 수령 권한이 없었고, 받은 돈을 횡령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자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기 위해 E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 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행사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분양권이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뒤 계약서까지 위조한 사안으로, 법원이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맡은 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나 권한을 속이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서류를 임의로 만들면 위조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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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의 횡령 금액과 편취 금액이 합계 4억 여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 분양대행계약이 종료(피해자 B)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의 권한 범위를 넘어섬(피해자 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에게 일부 금원(3,700만 원)을 반환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00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고단1(병합) 사기 2014고단172(병합) 업무상횡령 2014고단469(병합) 사기 2013초기104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 공태구, 이세진, 이계한(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양 담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 2 - 『2013고단3900』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C’ 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3경 피해자 ****와 피해자가 건설한 **** 동 3차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위 아파트 402호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E과 위 아파트 8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피 해자에게 입금시키고 나머지 돈 2억 2,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13년 3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울산 등지에 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및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 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위와 같이 임의 소비하여 위 D산업 주식 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시키지 못하게 되자 잔금 지급 기일을 늦추기 위하여 계약 내 용을 변경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아파트 402호 모델하우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 는 **** 3차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분양계약서 계약금 란에는 “2013. 5. 14. 일금 일천만원”, 잔금 란에는 “2013. 6. 15. 일금 일억구천만원정”, 매수인 란에 - 3 - 는 E의 인적사항과 E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오른쪽 엄지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D산업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 피고인은 2013. 4. 4.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 에 있는 오피스텔 608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매 도하려고 하는데, 이를 1억 950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 시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매도인인 주 식회사 ****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매도하 거나 분양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 은 날 1,1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5. 23. 2,000만 원, 2013. 7. 17. 1,7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2』 피고인은 ****에서 0000000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 G와 피해자가 시공한 **** **** 토지구획정리지구 14블록 4노트 **** 공동주택 19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계 - 4 - 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년 7월 경에 이르러 위 공동주택 19세대 중 5세대를 제외한 14세대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동주택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에 대하여 수분양자 000 등 5명과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3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7,400만 원에서 기왕에 분양계약에 체결된 위 공동 주택 14세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수수료 2,620만 원과 위 공 동주택 000호 등 5세대와 관련한 분양수수료 1,650만 원을 제외한 3,130만 원{7,400만 원-(2,620만 원+1,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의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69』 피고인은 ****에 있는 **** 빌라의 분양대행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울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를 분양한 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에게 “내가 건물주 H의 남편이니 나의 **** 예금계좌로 빌라 매매대금을 입금시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남편도 아니고, **** 분양대행에 따른 분양대금 수령 권한을 건물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전에 D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분양 대행을 할 때 2억 2,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횡령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 5 -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빌라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23.경 5,000만 원을, 2013. 10. 28.경 3,500만 원을 각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 대행계약서, 피의자 각서, **** 000호 계약서, **** 000호 계약 서, 내용증명 및 피의자 확인서 1. 위조사문서(000호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000, E 진술 청취) 『2014고단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통장사본 『2014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업무대행계약서 - 6 -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급계약서 사본 첨부) 『2014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이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법령의적용 ○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군(1억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3년] [사기범죄군(1억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년∼4년] [다수범죄의 처리 : 사기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횡령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 7 - 합함, 1년∼5년 6월] ○ 피고인의 횡령 금액과 편취 금액이 합계 4억 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 분양대행계약이 종료(피해자 B)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의 권한 범위를 넘어섬(피해자 이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산업 주식회사에게 일부 금원(3,7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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