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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제3항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제5항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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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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