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280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10-29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 명목으로 미륵불에 옷을 입히거나 가족에게 위해가 생긴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807 사기 사건(2015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12월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종교단체 회관에서 피해자 C(1937년생)에게 "꿈에 조상이 나타나 미륵불에 옷을 입혀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내라"고 말해 돈을 받아냈다.
  • 이어 2013년 1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어 추가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2월 피해자가 동생에게 빌린 3,000만 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자,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같은 해 3월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대출받자 "2,000만 원을 종교단체에 달라"고 하고, 이어 "동생에게 1,000만 원을 주지 말고 종교단체에 달라"고 요구해 총 3,000만 원을 더 받았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3년 초부터 피해자에게 "큰아들이 좋지 않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액운을 막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그들은 "위에서 지시한 일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륵불에 옷을 입히는 명목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미륵불에 옷을 입히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미신적 믿음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가족에게 해가 생긴다"는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륵불에 옷을 입히거나 가족의 위해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 피해자는 1937년생으로 고령이었고, 미신적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말에 현혹되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단독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믿음이나 미신을 이용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사기 행각은 그 수법이 악질적일수록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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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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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8·수원지방법원·2019-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8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618·창원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3-04-30·1심·무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614·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587·의정부지방법원·2016-03-11·1심·무죄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376·제주지방법원·2015-12-08·1심·무죄

말 관리인이 경주마 4마리가 인위적 상해를 입었는데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9-25·2심·기각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820·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무죄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43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 실적과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67·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2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4131·인천지방법원·2016-08-08·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201·울산지방법원·2017-03-31·2심·형량 변경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63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2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16·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663·울산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노98·울산지방법원·2014-07-11·2심·일부 유죄/무죄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993·전주지방법원·2016-07-20·1심·유죄 (형 선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5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6·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1심·유죄 (형 선고)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고단1925·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85·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1·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유죄 (형 선고)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89·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취업 경력을 속여 피해자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며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3·울산지방법원·2021-01-12·1심·일부 유죄/무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30·수원지방법원·2014-03-25·1심·무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8.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정1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30·부산지방법원·2009-12-17·2심·무죄로 파기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7204·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6.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2.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92·청주지방법원·2013-05-02·2심·유죄 (형 선고)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24·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05·수원지방법원·2014-10-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1심·유죄 (형 선고)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유죄 (형 선고)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5.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단277·대구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억원 · 비교 1.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편취금 미변제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A 초범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2807 사괰 2015초괰697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A 2. B 검 사이종픁(괰소), 핍윕연(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강남(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 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15. 10.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묰상신청인에게 편취괈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앀 각자 그 돈 중 1억 3,000만 원을 지괉하라. 위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들은 ****에 있는 ◯종교단체회관 등지에서 피해자 C(****)에 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묜생할 섘 있고, 가족들에 해가 묜생할 섘 있다는 등의 겁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의 미신윁인 믿음을 이용하여 괈 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J는 2012. 12. 24. 무뜵 위 ◯종교단체회관에서 피해자에게 “묱일괰도를 드린 후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낡은 나룻묰를 타고 힘겹게 강을 건넜다. 조상이 여괰띜 부른 것이고, 선택을 묛은 것이다. 미륵불에 괈을 입픀야 하는데 그게 당신 몫이니 1,000만원을 내라.”라고 말하고, 2013. 1. 4. 무뜵 위 ◯종교단체회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를 해소하괰 위하여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에서 시킨 일에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띜 하라. 토를 달면 당신과 가족들에게 좋지 않고, 나뽜 일이 생괴다. 돈을 내는 것에 대하여는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낼 것을 독촉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미륵불에 괈을 입히는 명목으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자식에 대한 위해를 해소할 의사나 능뜥도 없으 며,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편취하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12. 28. 지하철 가산디지털단 지역에서 윕성괈 등 명목으띜 1,000만 원을 교부묛고, 2013. 1. 4. 무뜵 위 ◯종교단체 회관에서 같은 명목으띜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2. 무뜵 ****에 있는 ****에서 피해자 C가 - 3 - 가항과 같이 교부한 3,000만 원은 동생으띜부터 뵌린 것이어서 은행대출을 묛아 동생 에게 이를 변윜하뜤하자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도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앀 함께 대 출신청을 하씀다. 피고인은 2013. 3. 8. 무뜵 위 은행에서 피해자가 대출괈 5,000만 원 을 섘뜹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종교단체띜 달라. 위에서 시킨 일에는 토를 달지 말고 시키는 대띜 하라. 토를 달면 당신과 가족들에게 좋지 않고, 나뽜 일이 생괴 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돈을 모덐 변윜하면 동생에게 나뽜 일이 생괴다. 1,000만 원을 동생에게 주지 말고 ◯종교단체띜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1,000만 원을 프괈으띜 묔꾸는 과윕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동생 돈을 다 갚았 으면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괸 섘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나뽜 짓을 하뜤던 악한 신이 뵠윸나간 것이다.”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위해를 막아 줄 의사나 능뜥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편 취하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3. 3. 8. ****에 있는 **** 앞에서 윕성괈 등 명목으띜 3,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초서 무뜵 ****에 있는 ◯종교단체회관에서 피해자에 게 “자식을 위해서 심부름을 해야 한다. 큰아들이 좋지 않으니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 면 큰아들이 다쵠 섘도 있고 손자도 안 좋고 큰일 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핔를 막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 돈은 큰아들에게서 나앀야 하는데 ◯종교단체 이야 괰는 하지 말고 이모가 집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괰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 - 4 - 자가 아들에게 돈을 뵌리는 것을 취소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도앀주 겠다며 마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직원에게 땅구입 자괈이 필 요한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과 같이 큰아들과 손자에게 핔가 닥쵠 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한 일이니 시키는 대띜 하라.”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위해를 막 아줄 의사나 능뜥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편취하뜤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3. 11. 11. 서울 중랑구 사가윕 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윕성괈 등 명목으띜 1억 3,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중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E, F의 각 법윕진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녹취띝, 거래명세조회서, 대출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대출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5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1조 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 픕조건, 양픕괰준에 윕한 권고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가. 인뜥으띜 회피하고 구윜댠 섘 없는 재핔(災禍)를 신불(神佛)에 의지하여 이를 면 하뜤 함은 일묘인에게 흔히 있는 일이므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나 가족의 위해를 막아주겠다고 이야괰 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피해자가 그 말을 그대띜 믿고 착씤에 뵠윸 돈을 교부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 도5054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륵불에 괈을 입힌다는 명목으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우하이 있을 것임을 묘복윁으띜 고지하 며 짧은 시간에 묘복윁으띜 납부를 독촉하여 피해자가 불안에 뵠지게 하씀으며, 피해 자가 자묜윁으띜 윕성괈의 납부를 결윕하게 하괰보다 일묩윁으띜 섘천 만 원의 돈을 지윕하여 지괉을 요구하씀고, 피해자는 지인으띜부터 돈을 뵌리거나 주택을 담보띜 대 출을 일으켜 돈을 마뜨하씀는데 그 과윕에 개입하여 더 많은 돈을 대출묛게 하고 그 사용용도를 변경하도띝 하여 더 많은 돈을 편취하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 터 묛은 섘퍜를 즉시 프괈으띜 교하하씀는데 그 돈을 ◯종교단체에 납부하씀다는 피고 - 6 - 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핕인할 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돈 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윜사뵄용, 회관건립뵄용으띜 사용댘었음을 추단할 자료 역시 없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뵄띝 피해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복을 뵌고자 하는 마음 이 없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지괉하게 댜 경위 앀 그 돈의 규모, 피해자의 연뜹과 경윜상태, 납부과윕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행동과 납 부댜 돈의 흐름 등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윁인 의식 픹은 괰부를 뵙자하여 피해자띜부터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직후 피해자앀 그 가족으띜 부터 편취괈의 묘하을 요구묛았으나 프재굌지 피해자에게 편취괈을 묘하한 묔 없다. 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과거 사괰죄띜 징역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 다. 라. 양픕괰준에 윕한 권고픕량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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