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명목으로 미륵불에 옷을 입히거나 가족에게 위해가 생긴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807 사기 사건(2015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12월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종교단체 회관에서 피해자 C(1937년생)에게 "꿈에 조상이 나타나 미륵불에 옷을 입혀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내라"고 말해 돈을 받아냈다.
- 이어 2013년 1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어 추가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 A는 2013년 2월 피해자가 동생에게 빌린 3,000만 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자,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같은 해 3월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대출받자 "2,000만 원을 종교단체에 달라"고 하고, 이어 "동생에게 1,000만 원을 주지 말고 종교단체에 달라"고 요구해 총 3,000만 원을 더 받았다.
- 한편 피고인 B은 2013년 초부터 피해자에게 "큰아들이 좋지 않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액운을 막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그들은 "위에서 지시한 일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미륵불에 옷을 입히는 명목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미륵불에 옷을 입히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미신적 믿음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가족에게 해가 생긴다"는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륵불에 옷을 입히거나 가족의 위해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 피해자는 1937년생으로 고령이었고, 미신적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말에 현혹되어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단독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믿음이나 미신을 이용해 고령의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사기 행각은 그 수법이 악질적일수록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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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이미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차용증을 근거로 경매 배당을 다시 청구해 배당금을 편취하려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편취금 미변제
- 피고인 A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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