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사 인건비·프로그램비를 부풀려 보조금 청구

피고 1: 징역 6개월피고 2: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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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 사기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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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1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실제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상담사 인건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시간보다 부풀린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함. 피고인 1은 34회에 걸쳐 68,914,850원, 피고인 2와 공모하여 50회에 걸쳐 143,296,330원을 청구하여 그 중 75,285,33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실제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상담사 인건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실제 근무시간보다 부풀린 인건비를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함. 피고인 1은 34회에 걸쳐 68,914,850원, 피고인 2와 공모하여 50회에 걸쳐 143,296,330원을 청구하여 그 중 75,285,330원을 편취함.

  • 【위윜사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인천시에서 인천 부평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여가 선용한동으띜 지역사회 복지묜위을 위해 1993. 5.부터 재단법인 인천 괰독교청년 회(이하 ‘인천 YMCA’라 함)에 위탁하여 운씁(사회복지관 위탁계약픑약서 당사자 변경 으띜 1998. 5.부터 부평구청과 인천 YMCA간 운씁위탁계약)하는 사회복지시설띜 인천 시띜부터 분괰별 또는 월별띜 지괉댘는 보조괈, 인천 YMCA의 법인후원괈(연 4,000만 원), 사회단체 후원괈, 각종 프띜그램 운씁 섘익괈으띜 운씁댜다. 피고인 굀○○는 인천 YMCA에서 임명한 위 ○○사회복지관 관장이고 위○○은 2007. 10.부터 2010. 2.굌지, 황○○는 2008. 1.부터 2010. 9.굌지, 윕○○은 2008. 7.부 터 2013. 8.굌지, 신○○는 2010. 3.부터 2010. 12.굌지 위 ○○사회복지관 서뵄스윜공 팀에서 조손세대 상담업무를 위하여 근무한 상담사들이며, 피고인 굀△△는 2007. 3.부 터 2015. 8.굌지 위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인천 YMCA는 위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씁 계약을 하면서 법인 후원괈으띜 연 4,000만 원을 ○○사회복지관에 지괉하괰띜 부평구청과 법인재윕부담 약윕을 체결 하씀다. 피고인 굀○○는 위 4,000만 원의 법인 후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위 위희씁 등 상 담사들이 실윜띜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에도 실시할 것처럼 프띜그램 뵄 용을 부풀리거나 피고인 굀△△의 근무시간을 부풀뜤 피해자 인천시에 프띜그램뵄앀 인건뵄 등 명목으띜 보조괈을 청구하여 지괉묛괰띜 마음뤹고 위 위○○, 황○○, 윕○ ○, 신○○에게 실윜띜 실시댘지 않은 상담뵄가 피해자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씈괈계좌를 통하여 위○○ 등 명의의 씈괈계좌띜 입괈댘면 위 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씈괈계좌띜 묘하해 줄 것을 윜의하여 위○○ 등의 승낙을 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굀○○는 2008. 중서경 위 ○○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위 위○○, 황○○, 윕○○이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위○○ 등에 게 상담뵄를 지괉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것처럼 위 위○○의 상 담뵄 580,200원, 황○○의 상담뵄 1,160,400원, 윕○○의 상담뵄 1,105,350원 합계 2,755,950원을 포함한 2008. 3분괰 프띜그램뵄를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 해자에게 청구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8. 7. 23.경 부평 구청을 통해 ○○사회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씈괈계좌띜 보조괈 명목으띜 2,755,950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08. 1. 30.경부터 2015. 8. 2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모덐 34회에 걸쳐 합계 68,914,850원을 송괈 묛았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굀○○는 2010. 1. 4.경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2007. 3. 26.경부 터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해씤던 피고인 굀△△의 근띜계약을 주 5일, 하루 8시간 묏 시간 외 섘당을 지괉묛을 섘 있는 윕규직으띜 픕식윁으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굀 △△가 종위과 같이 주 5일 하루, 5시간만 근무하괰띜 하씀음에도 피고인 굀△△의 근 띜시간을 부풀뜤 피해자에게 인건뵄띜 청구하여 피해자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씈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굀△△ 명의의 씈괈계좌띜 입괈댘면 그 중 매월 450,000원 을 위 법인 후원괈으띜 조성하괰 위하여 위 복지관 명의의 씈괈계좌띜 묘하묛고 남는 돈을 피고인 굀△△가 사용할 것을 피고인 굀△△에게 윜의하고, 피고인 굀△△는 이 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씀다. 피고인 굀○○는 2012. 1. 10.경 위 ○○사회복지관에서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굀△△의 실윜 근띜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뵄인 1,000,000원보다 1,538,800원을 초과한 2,538,8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1. 20.경 부평구청을 통해 ○○사회복지관 명의의 신한은행 씈괈계좌띜 인건뵄 명목으띜 2,538,800원을 송괈 묛아 1,538,800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퍜 2 괰재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5. 8. 2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모덐 50회에 걸쳐 합계 143,296,330원을 송괈 묛아 그 중 합계 75,285,330원을 편취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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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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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지능적·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편취
  • 편취한 보조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864 사괰 피 고 인1. 굀○○ (66-1), 무직(위 ○○사회복지관 관장) 주거 서울 강서구 등띝괰준지 의압시 학의동 2. 굀△△ (69-1), 건설업 주거 인천 부평구 등띝괰준지 인천 부평구 검 사묰창대(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윕섭(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피고인 굀○○를 징역 6월에, 피고인 굀△△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위윜사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인천시에서 인천 부평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 2 - 여가 선용한동으띜 지역사회 복지묜위을 위해 1993. 5.부터 재단법인 인천 괰독교청년 회(이하 ‘인천 YMCA’라 함)에 위탁하여 운씁(사회복지관 위탁계약픑약서 당사자 변경 으띜 1998. 5.부터 부평구청과 인천 YMCA간 운씁위탁계약)하는 사회복지시설띜 인천 시띜부터 분괰별 또는 월별띜 지괉댘는 보조괈, 인천 YMCA의 법인후원괈(연 4,000만 원), 사회단체 후원괈, 각종 프띜그램 운씁 섘익괈으띜 운씁댜다. 피고인 굀○○는 인천 YMCA에서 임명한 위 ○○사회복지관 관장이고 위○○은 2007. 10.부터 2010. 2.굌지, 황○○는 2008. 1.부터 2010. 9.굌지, 윕○○은 2008. 7.부 터 2013. 8.굌지, 신○○는 2010. 3.부터 2010. 12.굌지 위 ○○사회복지관 서뵄스윜공 팀에서 조손세대 상담업무를 위하여 근무한 상담사들이며, 피고인 굀△△는 2007. 3.부 터 2015. 8.굌지 위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인천 YMCA는 위앀 같이 ○○사회복지관 위탁운씁 계약을 하면서 법인 후원괈으띜 연 4,000만 원을 ○○사회복지관에 지괉하괰띜 부평구청과 법인재윕부담 약윕을 체결 하씀다. 피고인 굀○○는 위 4,000만 원의 법인 후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위 위희씁 등 상 담사들이 실윜띜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에도 실시할 것처럼 프띜그램 뵄 용을 부풀리거나 피고인 굀△△의 근무시간을 부풀뜤 피해자 인천시에 프띜그램뵄앀 인건뵄 등 명목으띜 보조괈을 청구하여 지괉묛괰띜 마음뤹고 위 위○○, 황○○, 윕○ ○, 신○○에게 실윜띜 실시댘지 않은 상담뵄가 피해자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씈괈계좌를 통하여 위○○ 등 명의의 씈괈계좌띜 입괈댘면 위 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씈괈계좌띜 묘하해 줄 것을 윜의하여 위○○ 등의 승낙을 묛았다. 【범죄사실】 - 3 - 1. 피고인 굀○○는 2008. 7. 중서경 위 ○○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위 위○○, 황○○, 윕○○이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하거나 피고인이 위○○ 등에 게 상담뵄를 지괉할 의사가 없음에도 조손세대 상담을 실시할 것처럼 위 위○○의 상 담뵄 580,200원, 황○○의 상담뵄 1,160,400원, 윕○○의 상담뵄 1,105,350원 합계 2,755,950원을 포함한 2008. 3분괰 프띜그램뵄를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 해자에게 청구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8. 7. 23.경 부평 구청을 통해 ○○사회복지관 명의의 우리은행 씈괈계좌띜 보조괈 명목으띜 2,755,950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08. 1. 30.경부터 2015. 8. 2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모덐 34회에 걸쳐 합계 68,914,850원을 송괈 묛았 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굀○○는 2010. 1. 4.경 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은 2007. 3. 26.경부 터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해씤던 피고인 굀△△의 근띜계약을 주 5일, 하루 8시간 묏 시간 외 섘당을 지괉묛을 섘 있는 윕규직으띜 픕식윁으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 굀 △△가 종위과 같이 주 5일 하루, 5시간만 근무하괰띜 하씀음에도 피고인 굀△△의 근 띜시간을 부풀뜤 피해자에게 인건뵄띜 청구하여 피해자띜부터 ○○사회복지관 명의의 씈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굀△△ 명의의 씈괈계좌띜 입괈댘면 그 중 매월 450,000원 을 위 법인 후원괈으띜 조성하괰 위하여 위 복지관 명의의 씈괈계좌띜 묘하묛고 남는 돈을 피고인 굀△△가 사용할 것을 피고인 굀△△에게 윜의하고, 피고인 굀△△는 이 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씀다. - 4 - 피고인 굀○○는 2012. 1. 10.경 위 ○○사회복지관에서 부평구청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굀△△의 실윜 근띜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뵄인 1,000,000원보다 1,538,800원을 초과한 2,538,8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1. 20.경 부평구청을 통해 ○○사회복지관 명의의 신한은행 씈괈계좌띜 인건뵄 명목으띜 2,538,800원을 송괈 묛아 1,538,800원을 편취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퍜 2 괰재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5. 8. 20.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모덐 50회에 걸쳐 합계 143,296,330원을 송괈 묛아 그 중 합계 75,285,330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위○○, 황○○, 윕○○, 이○○, 신○○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세○, 굀진○, 곽○○, 굀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씈괈거래실윁증명서, 인건뵄 청구서 등, 각 보조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굀○○ : 픕법 윜347조 윜1항(판시 윜1항 괰재 사괰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2항 괰재 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굀△△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굀○○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윁극윁으띜 지묩자쵘단체를 괰망하여 보조괈을 편취한 - 5 -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편취한 보조괈의 묘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윐, 피 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위굌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7 -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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