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5-21 선고검수완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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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피고인 1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다.
- 같은 날 두 건의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각각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액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미수에 그쳤다.
- 2019년 1월경,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관련 의사록 등 중요한 자료를 폐기했다.
- 피고인 1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였고,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청산인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을 신청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
-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인해 피고인 1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시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총회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했으나, 이를 폐기해 법을 위반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는 형법상 사기 미수 혐의를, 피고인 2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변호사 비용을 거짓으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피고인 2는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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