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5-0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6노1371 사기 사건(2007년 5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 내 몽고음식점을 인수해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접근했고, 피해자는 장사 경험이 없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인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소규모 매장임을 숨기고 2억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개점 비용으로 2억원이 든다고 하여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곧바로 '영업권을 2억원에 팔기로 하고 받은 것'이라고 정정했다.
  • 피해자는 2004년 7월 13일경 피고인에게 1억 4,000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대금 2억원 중 1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억원의 구체적 사용처를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순이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7년 5월 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몽고음식점 인수비용이 2억원 필요하다고 속여 1억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이 '인수비용' 명목인지 '영업권 양도대금'인지였고, 원심은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한 차례 자백성 발언 후 곧바로 '영업권 양도대금' 취지로 정정되었고, 전체 맥락상 이를 유죄의 자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돈의 구체적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수익 배분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어서 '인수비용 명목으로 속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봤다.
  • 2억원이라는 금액은 기존 매장의 일일 매출 규모와 인수 대가 등에 견주어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교부받은 영수증에 '양도대금 2억원 중 1억 4,000만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 돈의 성격이 양도대금임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돈을 받을 무렵 실제로 백화점 측과 음식점 개점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도 기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돈을 받은 명목이 '인수비용'인지 '영업권 양도대금'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갈린 사건이다. 검찰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속임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돈의 성격을 뒷받침하면 무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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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7,60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3,80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6,9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2,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6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1,3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6,237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4,2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2,47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1,89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3,79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1,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84·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9,2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1,965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3,050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4,5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9,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2,0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13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8,5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유죄 (형 선고)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4,60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371 사기 피 고 **** (****), **** 주거 **** 본적 **** 항 소 인검사 검 사김선화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고단674 판결 판 결 선 고2007. 5.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나 ○○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 2 - 몽고음식점 시설 등에 필요한 인수비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 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몽고음식점의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몽고음식점 시설 등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여 약 정 금액(2억원)과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에 있는 **** 내 지하 1층 음식점(푸드코 트)은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없이 백화점 측에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임대매장이고 실면적 10㎡ 이내의 소규모 매장일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은 여러 종류 의 식당이 한 곳에 밀집하여 있고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해당 음식점에 가서 직접 음식을 수령한 후 중앙부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여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곳으로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 문에 매장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위 음식점 인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7. 13.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 내 ‘딤섬’ 음식점을 인수하여 내부공사를 한 후 - 3 - 몽고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수비용이 2억원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위 돈이 모두 인수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통장으로 위 음식점 인수비용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 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 이지만, 위 금원은 피고인이 **** 안에 몽고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 설을 갖추어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대금 2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내 ○○음 식점 인수 및 내부공사 등의 인수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한 차례 ‘고소인에게 ○○ 백화점에 몽고음식점을 개점하려면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가니 2억원을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어지는 같은 신문 중 ‘몽고씨그릴 음식점을 개점하는 데 비용으로 2억원이 필요하니 개점비용으로 사용할 2억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이 아니 라, ****에게 몽고씨그릴 음식점을 개점하여 그 운영권을 2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2억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앞선 진술 내용을 정정하였고, 이와 같 은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선 진술만을 놓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 백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 - 4 - 대, 그 진술의 취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기 1주일 전쯤 친구인 피고인으 로부터 피고인이 ○○동 소재 **** 내 몽고음식점 ‘몽고○○’을 4억원에 인수하 기로 계약하였고, 위 ‘몽고○○’의 하루 매출액이 300만원에 이르러 사업성이 있어 몽 고○○이라는 음식점을 체인화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동 소재 ****에 몽 고○○ 체인점 1호점을 낼 예정인데, ****의 체인점의 경우 매출액이 ○○백화 점 매출액의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 체인점 은 2억원 정도면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의 체인점 운영에 욕심이 생겨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원을 교부하면 피해자가 ****에서 몽고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는 조건 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금 중 일부인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 내 몽고음식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대 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2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하 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 내 몽고음식점을 개장하고 영 업함에 있어 피고인의 권리나 이익을 이야기하지 않아 고맙기도 하고, 자신은 장사경 험이 없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순이익의 50%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제안도 하였 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 내 ○○음식점 인수 및 내부공사 등의 인수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 ****의 각 진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영수증의 기재, 당 심의 사실조회에 의한 ****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대금 2억원은 ****에서 영업 중인 몽 - 5 - 고음식점의 매출규모(일일 약 300만원), 인수대가(4억원) 등과 견주어 결정된 점, ②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억원의 구체적 사용용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2004. 7. 13.경 피고인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 백화점 내 몽고음식점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금 2억원 중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수사기록 제10쪽)을 교부받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백화점 내 몽고음식점 개점 계획을 말할 당시인 2003. 7. 초경 피고인과 **** 사이에 몽고음식점 개점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후 실제로 피고인이 2004. 8. 21.부터 **** 내 몽고음식점을 개점하여 운영하여오다가 월 평균 5,000 만원으로 매출이 감소된데다가 피해자의 가압류 신청 등으로 인하여 2005. 5. 19. 운영 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대금 2억원은 애경 백화점 내 몽고음식점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 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279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 6 - 그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이 사건의 경우, 양도대금을 결정할 당시 음식점의 내부 시 설비용, 음식점의 위치, 취급하는 음식의 특성, 예상 매출규모, 동종 음식점 영업권 양 도대금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결정한다고 봄이 일반거래의 경험 칙에 부합하는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 내 몽고음 식점의 매출규모와 인수대가에 견주어 **** 내 몽고음식점의 양도대금을 결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음식점의 시설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인수비 용이 양도대금에 비해 작다고 하더라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 내 몽고 음식점을 양수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약정한 양도대금과 실제 시설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이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몽고음식점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부분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장지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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