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 1심2023-09-26 선고검수완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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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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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1 사기 사건(202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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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조○현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2023년 1월 4일과 5일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었고, 받은 돈은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 또한 피고인은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다른 피해자 신○희에게 전직 검찰수사관 시절 과집행된 비용을 메워야 한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에 속은 피해자 신○희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인 설립 자본금과 빌린 돈 명목으로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2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을 무겁게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냈다.
-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전직 검찰수사관 시절의 비용을 핑계로 추가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 가로챈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금액이 회복된 점 등은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믿게 만들어 금원을 가로챈 사기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린 판결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과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이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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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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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음
- 전직 공무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0만 원을 편취함
-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임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 신○희에게 12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 회복
- 이○진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 조○현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임
- 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1990. 6. 25.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861 사기
2023초기222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무직
검 사남도현(기소), 박보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판 결 선 고2023.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지인 ****으로부터 “피해자 ****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1)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2 -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를 하면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
고 피해자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2. 12. 30. 17:00경 울산
남구 ○○로○○번길 5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유료직업소
개사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월급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 일부를 받
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내 명의의 계좌로 자본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3. 1. 2.경
****에 있는 ‘법무사 ****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로부터 “법
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재차 피해자
에게 연락을 하여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내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
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직업안정법 제38조 제3호
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에게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23. 1. 4.
5,000만 원을, 2023. 1. 5.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울산지검 수
사관으로 재직 시 출장비, 시간외수당, 집행활동비 등이 과집행 되어 이를 돈으로 메꿔
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3 -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
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
으며, 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9. 차
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
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계좌 거래 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첨부), 문자메시
지, 수사보고서(피진정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
고서(직업안정법 시행령 조문 첨부), 시행령, 수사보고서(국민은행, 농협 영장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서(농협, 국민은행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
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2022. 8. 9.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 10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전직 공무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
계 9,230만 원을 편취함,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고 부산으로 도주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
도를 보임(증거기록 481쪽)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에게 125만 원을 변제
하여(증거기록 25쪽)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을 피해자 ****에게 소개한 ****이 매
월 100만 원 정도를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 ****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
- 5 -
임(증거기록 586~587쪽), 위 수뢰후부정처사죄와 1990. 6. 25.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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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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