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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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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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03 사기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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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채무 독촉을 받던 중, 평소 알던 B으로부터 보험 16개에 가입한 뒤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쉽게 높은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마음먹었다.
- 2009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화재 등 총 16개 보험(월납보험료 합계 1,164,685원)에 가입하고, 2010년 1월과 11월에 추가로 피해자 D손해보험과 E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을 집중 가입했다.
- 2009년 6월 30일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F병원에서 20일간, 9월 4일부터 28일까지 G한의원에서 25일간 총 45일간 입원했으나, 입원 중 외출을 하는 등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09년 7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피해자 C화재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22,165,111원을 받았다.
- 2010년 11월 중순 계단에서 허리를 다쳤다며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H병원에서 28일간 입원했으나, 단순 염좌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피해자 I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10,092,895원을 받았다. 이로써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258,007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하고, 2009년 교통사고와 2010년 허리 부상 관련 입원을 이용해 장기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여 보험회사에 허위·과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258,007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에 허위·과다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10년 허리 부상의 경우 단순 염좌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심한 통증 호소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 횟수를 기준으로 편취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편취금액이 가볍지 않고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 허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과다 치료 및 입원을 통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다친 부분이 있더라도 필요 이상의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입원의 필요성과 치료 내용이 정당해야 하며, 과다 입원이나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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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기망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것은 아닌 점
-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03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철성(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재곤(국선)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
하고 채무독촉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있던 B으로부터 16개 정도 보험에 가입한 후 질
병 등의 사유로 입원 치료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쉽게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 받
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병
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
- 2 -
었다.
피고인은 2009. 4. 30.경부터 2009. 5. 29.경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
화재 ‘C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 보험’ 등 총 16개의 보험(월납보험료 합계
1,164,685원)을 가입하고, 2010. 1. 16. 피해자 **** ‘다이렉트운전자’, 2010. 11.
30. 피해자 **** ‘무배당E 퍼펙트플랜통합보험’을 가입하는 등 보험을 집중가입 하였
다.
1. 2009. 6. 30.경의 보험사고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0. 19:00경 경남 ****에 있는 호포역 앞 도로에서, 자
신이 운전하던 ****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2009. 7.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에
있는 ****에서, 두통, 양측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부의 다발성 타박상’ 진
단을 받아 20일간 입원치료를, 다시 위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염좌를 이유로 2009. 9.
4.부터 같은 달 28.까지 25일간 ****에 있는 ****에서 치료를 받는 등 총
4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의 필요
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31. 피해자 ****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
험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7. 31.부터 2009.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 3 -
일람표 연번 1-2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2,165,111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초순경의 보험사고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에서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0. 11. 2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28일간
****에 있는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염좌로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심한
통증 호소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입
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8. 피해자 I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
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12. 28.부터 2011.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3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092,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258,007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의 **** 거래실적(내역)표
1. 보험계약서류, 의료분석자료,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허위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과다 치료 및 입원을 통한 것으로서 기망
의 방법이 매우 불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설계사인 J
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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