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3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2024고합27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6-05-08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9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30건)무거운 쪽
-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2024고합26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5-04-18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중간
-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알선하고,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2021고단1381 · 마약 단순투약 · 2022-06-29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8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2021고합116 · 강도 · 2022-02-1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3건)중간
-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2021고합245 · 상해 · 2022-02-18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3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6.7개월
차이: -17.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31건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편도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거짓 작성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기피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알선하고,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A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했다.
피고인A는 주차 차량과 사업장 등에서 물건을 반복해 훔치고, 발각된 뒤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서명·체크카드를 사용했다.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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