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노2852창원지방법원 2심2022-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 1:: 4개월 집유 1년피고 2:: 징역 2년피고 4:: 징역 6개월피고 5:: 징역 10개월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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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와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 1을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함.
  • 피고인 2가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때리고 맥주를 한 번에 마시도록 강요함.
  • 피해자 2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폭행과 강요 사실을 진술함.
  • 피고인 2는 피해자 2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마련하려 노력한 정황이 있음.
  • 피고인 1은 피해자 10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 1, 2, 4, 5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때려 상해를 입히며, 맥주를 마시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 1, 4, 5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2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1과 2,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 2의 폭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 1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애매하게 했으나, 수사기관 진술과 상황을 고려할 때 진술 번복으로 보지 않음.
  • 피해자 2는 폭행과 강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주변 증인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함.
  • 피고인 2가 피해자 2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됨.
  • 피고인 2와 공범들의 일부 진술은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졌으나, 전체 증거와 진술을 고려해 범행을 인정함.
  •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 2와 5의 범행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지만, 수사 경위와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때리고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와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도 인정해 각각 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형량은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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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의 수사 경위 고려 필요
  • 피고인 5의 추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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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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