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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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5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 19. 04:40경 **** 사무실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몸싸움 중 커터칼(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그어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 19. 04:40경 **** 사무실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몸싸움 중 커터칼(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그어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상해를 입힘. - 일시: 2020. 1. 19. 04:40경 - 장소: **** OO지역 사무실 - 행위: 피해자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몸싸움 중 커터칼(길이 약 15cm)로 피해자 오른쪽 종아리를 그음 - 결과: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부 파열 등의 상해 - 범죄전력: 2021. 6. ****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2021. 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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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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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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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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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양형 인자
-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 시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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