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 1심2023-09-20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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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59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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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3. 5. 20:07경 OO지역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 앞서 가던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승합차 뒤에서 상향등을 3회 켰다.
  • 이어 2차로로 차선을 바꾼 뒤 가속하여 승합차 옆을 지나면서 경음기를 1회 울렸다.
  • 피해자 차량 앞으로 다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제동하였다.
  • 결국 승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는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A와 동승자인 피해자B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합차는 수리비 710,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운전 중 보복성 급제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으며,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부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휴대하여 저지른 상해와 재물손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성 급제동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처음인 점(초범)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보복성 급제동을 하였을 때 얼마나 큰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고속도로에서의 난폭·보복 운전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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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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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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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596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도예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허동진 판 결 선 고2023.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0:07경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 83.4km 지점에서 ****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 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남, 46세)이 운 전하는 ****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 - 2 - 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3회 켜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 를 1회 누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 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 제동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 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1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경찰 진술조서 1.****의 진술서 1.각 진단서 1.캡처 사진, 차량 피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3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초범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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