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 1심2025-12-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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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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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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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2월 5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다퉜습니다.
- 피고인이 관리비 낼 돈이 없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같이 살지 못한다고 말하며 화가 났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가슴과 손, 발 등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다발골절 및 머리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감싸며 칼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친모로서 처벌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일 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가 5cm에 이르는 등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날카로운 물체에 베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칼 사용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범행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만 있었고 주방에 칼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제3자가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행적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었으며, 과거 전력과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판단력을 잃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모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상해를 입힌 패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객관적인 상해흔과 현장 정황을 바탕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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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91세 노모의 온몸을 때리고 칼로 뒤통수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인 범죄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
- 만취를 이유로 핵심적인 범행 사실(칼 사용)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540 특수존속상해
피 고 인A
검 사김기만(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5. 20:00경부터 2025. 2. 6. 01:34경 사이에 **** B, ****에 있는
피해자 D(여, ****)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왔다.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
수 부분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손, 발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1부·소견서 1부
1. 사진 3매, 사진 6매,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
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찌른 사실은 없다.
나.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
태에 있었다.
2.판단
가.칼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찌른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배척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다
- 3 -
",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흉기 사
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감싸려는 태도
를 보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로 머리 부위를 2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92쪽.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1)
, 탄
핵증거로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 그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인 상해
의 내용과 범행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의 형사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②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두피에 ‘길이 5cm, 깊이 피하지방층’(증거기록 93쪽 중 “
Lt. parietotemporal scalp laceration, 5cm, subQ depth” 부분)에 이르는 열린
상처(열상)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상처는 길이가 5cm에 이를 정도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증거기
록 38쪽). 우연히 화장대 모서리 등과 같은 둔탁한 물체에 부딪혀서 발생하기에
는 상처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고 그 형상이 작위적이다. 이는 단순한 충격보다
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길게 베이는 외력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4 -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특정된 부엌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가격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봄이 타당하다.
③범행 현장의 정황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만 있
었으므로 제3자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을 입혔을 가능성은 없
다.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는 식칼과 과도 등 4자루의 칼이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방에서 쉽게 범행 도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④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지 않는다고만 변명할 뿐,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
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
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의 행적 등에 관하여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진
술하였다.
- 5 -
②2025. 2. 17.자 **** 소견서에 따르면 ‘알코올 문제, 충동 조절 불량 등의 증상’
이 있으나 ‘수감생활 가능함’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
③과거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된 바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 및 정신과적 문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 노모의 온몸을 때리고 칼로 뒤통수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대상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만취를 이유로 핵심적인 범행 사실(칼 사용)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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