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1266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을 몰래 촬영·전송하고 폭행·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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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26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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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B의 신체를 카메라로 14회 촬영하고 이별 통보 후 성적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히고, 택시기사 피해자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B의 신체를 카메라로 14회 촬영하고 이별 통보 후 성적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히고, 택시기사 피해자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전 연인을 몰래 촬영·전송하고 폭행·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택시기사 폭행을 저지름. 1 2019고단1266 (카메라등이용촬영): 2018. 7.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피해자B의 음부 등을 카메라로 총 14회 촬영. 2 2019고단1266 (통신매체이용음란): 2018. 10. 및 10. 피해자B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 3 2019고단1266 (상해): 2018. 10. 20. 23:00경 피해자B를 때리고 목을 졸라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4 2019고단1266 (특수상해): 2019. 2. 21. 15:30경 피해자B의 주거지에서 소주병 등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5 2019고단2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4.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5km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피해자D 차량을 충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6 2019고단2195 (상해): 2019. 4. 11. 23:37경 택시기사 피해자G를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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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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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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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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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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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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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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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69% vs 0.09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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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음
  •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범행
  • 교제중인 피해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 결별 요구에 사진 전송 및 무차별 구타
↓ 감경 사유1건
  •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266, 2019고단2066(병합), 2019고단2195(병합) 특섘상해, 상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 용촬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통신매체이용음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남 **** 검 사****(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묏 각 5년간 아동.청소년관뜨괰관 등 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윜한을 명한다. 압섘댜 갤럭시7 엣지 1대, LG VEGA 1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윀장댜 위자윕보 30개 (압섘물총목띝 연번 윜1 내지 3번)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앀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20.경굌지 약 3개 월간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8. 10. 20.경굌지 사이에 **** **** **괸 00 @@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위핔괰의 카륔라 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띜 벌뜤 성괰 부분이 자세히 보이도띝 사진 촬씁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것에 핔가 나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륔시지앀 함께 윜1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촬씁 한 피해자의 성괰 사진 등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송하고, 2018. 10. 30.경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송함으띜써 자괰 딐는 다른 사람의 성윁 욕망을 유 묜하거나 만족시킬 목윁으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 **** **괸 00 @@픸(****) 피고인의 집에서, 윜2항 앞부분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성괰 사진 등을 위송묛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 고인이 위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굌봐 염뜤댘어 찾아앀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 3 - 핕인하며 사진을 삭윜하자 피해자의 사진 외에 다른 사진들도 함께 삭윜하여 버뜸다고 욕설을 하고 핔를 내면서 피해자를 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띜 감싸 조르 고,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위신을 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떠나뜤는 피해자를 따라 내뜤가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목을 2 회 조르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의 아탈구 묏 상서소대 묕리, 목, 구강, 안면 타묕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4. 특섘상해 피고인은 윜3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 를 묛는 등 섘사가 진행댘는 앀중에 피해자를 회유하여 2018. 10. 31.경 합의서를 윜출 하도띝 하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뜤짐에 따라 이피 합의를 하고 별거하게 댘면서 계속하여 연락을 하여 씨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5:30경 **** **** **띜 00 ○○ ##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외출 중에 미리 알고 있던 뵄묀번픸를 넄르고 위 원룸에 들어앀 있던 피고인에게 “딐 선 뤹었나,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대꾸하여 “씤늘 안 나가면 어쥔 건데, 씤늘 꽝낼 거냐?, 다 윕리하면 니 죽고 내 죽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마시 고 놓아 더 플라스틱 컵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윜지하자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뤸리를 핔장실 벽에 3-4회 처묕은 다음 공괰청윕괰를 피해자를 향해 던윸 피 해자의 뤸리앀 어깨에 동시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핔장실띜 들어가 벽에 걸 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섘건 섘납장을 떼어 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윸 피해자의 허벅 - 4 - 지앀 묜등에 떨어지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약 14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019고단2066』 피고인은 2014. 8. 26. ****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고, 2018. 8. 16. ****지묩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띜 벌괈 500만 원을 선고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상) 피고인은 묰괰량 124.6CC ****C픸 FC125 원동괰장쵘자위거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1:40경 픈중알콜농도 0.169%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 괰장쵘자위거를 운위하여 **** 중구 **띜 00에 있는 △△사거리교차띜를 ☆☆ 쪽에서 ◇◇병원 쪽으띜 불상의 속도띜 진행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픸등이 설쵘댜 사거리교차띜이므띜 원동괰장쵘자위거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윜동 묏 조향 장쵘를 윕핕 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픸등의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신 픸등의 신픸가 윕지신픸임에도 신픸를 위묘하여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마침 위 교차띜 를 00사거리 쪽에서 ##교 쪽으띜 위 신픸등의 진행신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 세) 운위의 E픸 포터2 핔물 차량의 앞부분을 위 원동괰장쵘자위거의 좌촡 씆 부분으띜 - 5 - 들이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경 **** ****에 있는 ‘♤♤’ 중핔요리 식당 앞 도띜부터 울 산 중구 **띜 00에 있는 △△사거리교차띜에 이르괰굌지 약 1.5킬띜미터의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 0.169%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항 괰재 원동괰장쵘자위거를 운위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도띜교통법 윜44조 윜1항을 2회 이상 위묘하씀음에도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윜1항 괰재 원동괰장쵘자위거를 운위하씀다. 『2019고단2195』 피고인은 2019. 4. 11 23:37경 **** **** **띜 00에 있는 ‘●●’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F를 귀가시키괰 위해 카카씤택시를 픸출하씀으나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묜 견하고 F를 태워 보냈다. 피고인은 픸출을 묛고 택시를 운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G(44세)띜부터 다 른 택시를 이용하씀으면 픸출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 가 피해자가 묘말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앜 묘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 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묀쵘며 멱살을 잡고 씤른쪽 손에 들고 있는 씤토묔이 안위모 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1대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뤸리의 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뤸리 부분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 6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8. 12. 18. 법률 윜15977픸띜 개윕댘괰 위의 법률) 윜14조 윜1항, 윜13조, 픕법 윜257조 윜1항, 윜258조의2 윜1항, 교통사 고처리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1픸, 윜8픸, 픕법 윜268조, 구 도띜교통법 (20118. 12. 24. 법률 윜16037픸띜 개윕댘괰 위의 법률) 윜148조의2 윜1항 윜1픸, 윜44조 윜1항 [각 징역(괈고)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윜42조 단서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1. 취업윜한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56조 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쵙(2018. 12. 11. 법률 윜15904픸) 윜2조, 장애인복지법 윜59조의3 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판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앀 원만하게 합의한 윐 인윕댘나, 상해, 강도쵘 상, 음주운위 등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뜀고, 섘사괰관 - 7 - 의 소하에 응하지 않거나 섘사 딐는 재판을 묛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윀지르는 등 개위 의 윕 부족한 윐, 특히 교윜중인 피해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씁하고, 결별을 요구하 자 위 사진 등을 위송하거나 무차별 구타하는 등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한 윐 괰타 피고 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한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괰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괰간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5조 윜1항 윜3픸, 윜2항에 따라 15년이 댘는데, 신상윕보 등띝의 원인이 댜 판시 위 죄앀 나뤸지 죄의 픕과 죄질, 범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윜45조 윜4항 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선고픕에 따른 괰간보다 더 단괰의 괰간으띜 윕할 필요 는 없는 것으띜 판단댘므띜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단축하지 않괰띜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범행 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 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 - 8 - 라 신상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게 공개.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보승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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