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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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9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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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2. 18. 13:00경 **** 소재 토지에서 복토 작업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120cm)을 들고 휘두르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촬영하는 피해자 딸을 발견하고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2. 18. 13:00경 **** 소재 토지에서 복토 작업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120cm)을 들고 휘두르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촬영하는 피해자 딸을 발견하고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일시: 2017. 2. 18. 13:00경 - 장소: **** 소재 토지 - 행위: 쇠스랑(120cm)을 들고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위협 후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음 - 피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재생성 손상 등의 상해 - 특이사항: 피해자의 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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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 위험한 물건을 2회에 걸쳐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
  •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폭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상해20171794 피고인A년생 남자57, 검사장재아 괰소 송민주 공판(),() 판 결 선 고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2017. 2. 18. 13:00B에 있는 피해자 C 세 이 위 토지에 복토를(62 ) 하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뵄가 씬 경우 복토,‘ 작업으띜 쌓아더 돌이 그곳 토지에 인윑한 피고인의 토지띜 들어씨다 고 항의를 하면’ 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괸이 약을 들고,(120cm)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쵘자 주뤹으띜 피해, 자의 얼굴 부위를회 때리고 계속하여 프장에서 휴대위핔띜 이러한 장면을 동씁상1, - 2 - 촬씁하는 피해자의 딸을 묜견하고 다가가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속칭 뵠루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보고 놀라 도망쵘며 피하뜤다 묔닥에 넘어‘’ 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때리고 목을 졸라1,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얼굴의 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3.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묜생보고 특섘폭행 등1.() 상해진단서1. 내사보고 범행도구 묏 피해부위사진 첨부 등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2582 1 , 257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의 이유 - 3 - 이 사건 이위에 피고인에게 처벌위뜥이 아주 많고 폭뜥윁인 성향의 범죄띜 인한 처벌, 위뜥도 회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뜥을 가하던 중에 회에 걸쳐 갑자괰 판시5,2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픑하씀고 또한 폭행하는 과윕에서 판시 뵠루 를,“” 들고 휘덐르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던 윐 이런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띜서는, 당시의 괉묕한 서간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윕에서 변띠종결 후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는, 윐 피고인의 폭뜥윁인 범죄띜 인한 처벌위뜥은 모덐 벌괈픕의 선고씀던 윐 피고인이,,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윐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피,,, 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덐루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앀 그 가족의 의사에 묘,, ‘ 하여 그들에게 윑근하지 말 것 과 농괰구는 그 용법대띜만 사용할 것 등을 특별준섘’ ‘’ 사항으띜 하는 보픸관찰명뜹 묏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을 부가한다120.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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