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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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9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2. 18. 13:00경 **** 소재 토지에서 복토 작업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120cm)을 들고 휘두르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촬영하는 피해자 딸을 발견하고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2. 18. 13:00경 **** 소재 토지에서 복토 작업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120cm)을 들고 휘두르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촬영하는 피해자 딸을 발견하고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과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일시: 2017. 2. 18. 13:00경 - 장소: **** 소재 토지 - 행위: 쇠스랑(120cm)을 들고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위협 후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음 - 피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재생성 손상 등의 상해 - 특이사항: 피해자의 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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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 위험한 물건을 2회에 걸쳐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
-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폭행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지인들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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