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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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9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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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여 맥주 5병과 안주 1개(30,000원 상당)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부터 5시 35분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맥주 5병과 안주 1개(25,000원 상당)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피해자 C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왼쪽 허리를 3회 걷어차고 오른쪽 귀를 1회 때렸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과 쇠숟가락을 휘두르며 쇠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15년 6월 9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6월 10일 새벽 2시 40분경부터 3시 10분경까지 피해자 D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6월 2일과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대금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6월 2일에는 식당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피해자 C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폭행과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D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큰소리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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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재범
  •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1291(·), 사괰 업무묩해, 피고인년 ****A (64 , ), 검사이광우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서득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청주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4. 2. 6.(· 상해 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공주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1 62015. 5. 26. 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1.B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돋질띜번괸에 있는 피해자이 운2015. 6. 2. 09:0047B○○ 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 병과 안주 개를 달라‘’,‘,51’◓◓◓ - 2 -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합계원에 해당하는 맥주 병과 안주 개를 윜공묛고도30,00051 그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C,(·) 가 사괰.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울산 남구 봉월띜2015. 6. 2. 15:4017:35○○○ 에 있는 피해자이 운씁하는****에서 피해자에게 선값을 지불할테니 맥주C‘’,‘,◎◎◎ 병과 안주 개를 달라 고 거짓말하씀다51’.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 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합계원에 해당하는 맥주 병과 안주 개를 윜공묛고25,00051 도 그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 위앀 같은 날경 위****에서 피해자**** 과 위17:35‘’,C( , 58 )◎◎◎ 선값 지불문윜띜 시뵄하다가 피고인이 돈 없는데 묰째라 경찰불러 라고 말하며 핸드,‘,’ 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윸갔다는 이유띜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묀어 묔닥에 넘어뜨리고 손2, 으띜 피해자의 목을 넄른 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회 묟고 계속하여 다시 일3, 어선 피해자의 씤른쪽 귀 부분을 주뤹으띜 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1, 곳 테이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섟가락과 쇠윓가락을 휘던러 쇠윓가락으, 띜 피해자의 왼쪽 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너 부위2 - 3 - 열상 등을 가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3.D 가 사괰. 피고인은경부터 다음 날경굌지 울산 남구 중앙띜에 있는2015. 6. 9. 22:0002:40 피해자이 운씁하는유흥주윐 에서 피해자에게 뵄용을 지불할테니 맥주 안D‘’,‘,,△△△ 주 등을 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합계원에 해당하는 맥주 묕스 안주 등을 윜공묛고도450,0002, 그 대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업무묩해.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위유흥주윐 에2015. 6. 10. 02:4003:10‘’△△△ 서 피해자가 위 선값 지불을 요구하씀다는 이유띜 시팔 내가 넄군지 아느냐 법대띜,, ‘, 해라 니 마음대띜 하세요 묰째라고 라고 큰소리쵘고 쇼파에 드러넄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윐에 들어씤뜤던 손님들이 들어씤지 못하게 함으띜 써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주윐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 굀윕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 **, **, ##, D 굀 의 진선서1. ** 섘사보고서 참고인 윕위핔진선 청취 등섘사보고서 참고인 이위핔진선 청취1.(**),(** - 4 - 등 섘사보고서 참고인 굀위핔진선 청취 등),(##) 상해진단서1. 씁섘증 계산서1.,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묏 피해 프장 사진 피의자가 마신 선자리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섘감 섘용 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471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31 , 213 ,2571 (),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314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윜 범죄 폭뜥1. 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1(··) >(2 년 년~4 ) - 5 - 윜 범죄 사괰2.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업무묩해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2 ~4 9 (※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위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대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 없이 음식과 주류 등을 윜공묛고 대괈 지괉을 요구하는 판매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묩해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동종 범행으띜 인한 넄범 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채 며쵠도 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 행을 윀지른 윐 동종 묏 이종의 범행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해자들,, 의 피해회복이 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C 하지는 아니한 윐 편취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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