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9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여 맥주 5병과 안주 1개(30,000원 상당)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부터 5시 35분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맥주 5병과 안주 1개(25,000원 상당)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피해자 C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왼쪽 허리를 3회 걷어차고 오른쪽 귀를 1회 때렸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과 쇠숟가락을 휘두르며 쇠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15년 6월 9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6월 10일 새벽 2시 40분경부터 3시 10분경까지 피해자 D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6월 2일과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대금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6월 2일에는 식당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6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피해자 C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폭행과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D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큰소리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재범
-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