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9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7일 오후 5시 15분경,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 끼어들어 급하게 제동을 걸었다.
- 그 결과 피해자의 승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의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461,646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해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승용차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했다. 이로써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61,646원 상당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제동한 사실이 없고 피해 차량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여러 증거(피해자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등)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급제동함으로써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점을 지적하며,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사고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의 잘못만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다만 벌금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적인 보복 운전이 실제 추돌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경우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도로에서 화가 나더라도 보복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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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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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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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 3개파 연합 60여명이 장례식장에 난입해 흉기로 집단 상해·업무방해·차량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양형 인자
- 위험한 범행, 죄질 불량
- 피해 회복 및 반성 없음, 책임 전가
-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음
- 부상 정도 경미
-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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