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 1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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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9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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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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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17일 오후 5시 15분경,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 끼어들어 급하게 제동을 걸었다.
  • 그 결과 피해자의 승용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의 승용차는 앞 범퍼 부분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461,646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해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여 승용차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했다. 이로써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61,646원 상당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급제동한 사실이 없고 피해 차량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여러 증거(피해자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등)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급제동함으로써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점을 지적하며, 범행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사고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의 잘못만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다만 벌금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적인 보복 운전이 실제 추돌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경우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도로에서 화가 나더라도 보복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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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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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10·인천지방법원·2016-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76·대구지방법원·2016-05-10·1심·유죄 (형 선고)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0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0·1심·유죄 (형 선고)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5-10-0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단1577·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시장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6-15·1심·유죄 (형 선고)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울산지방법원·2016-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7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7·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9·울산지방법원·2015-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94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473·부산지방법원·2006-06-0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3개파 연합 60여명이 장례식장에 난입해 흉기로 집단 상해·업무방해·차량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범행, 죄질 불량
  • 피해 회복 및 반성 없음, 책임 전가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 2회 외 범죄 전력 없음
  • 부상 정도 경미
  •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2996(·) 인윕댜 죄명 특섘상해 특섘재물손괴(), 피고인묕년 ****A (60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2. 1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피고인은경 ****에 있는아파트 앞 도띜에서 피해자2015. 10. 17. 17:15○○○○ 굀세 운위의픸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위하는픸택시(38 )********○○○○○○○○○○ - 2 - 앞으띜 갑자괰 끼어들었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위하여 위 승 용차를 추월하고 그 묔띜 앞에 끼어든 후 괉윜동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묛 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굀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2○○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 피해자 굀여세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 , 38 )2□□ 는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 피해자 굀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2◎◎ 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원의 섘리뵄가 들 윕도띜 손괴하씀다461,646.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굀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특섘폭행 피해차량 사진1.(), 각 내사보고 봔랙묕스 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차량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차량1.(,, 봔랙묕스 씁상첨부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견윁서 첨부봔랙묕스 씁상 캡처CD,,), 사진 봔랙묕스 씁상각 진단서 일묘섘리뵄 견윁서 청구서,C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2582 1 , 2571 (),3691 , 366 조 특섘재물손괴의 윐() - 3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가 신픸위묘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따지괰 위해 피해 차, 량을 세울 목윁으띜 피해 차량을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괉윜동한 윁이 없고 피해 차량 의 과실띜 충돌사고가 묜생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 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윕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차량이 신픸를 위묘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띜 피해 차량을 가띜막고 괉 윜동을 함으띜써 사고를 유묜시키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범행, 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 차, 량의 잘못만을 지윁하며 위픀 묘성하지 않고 피해변윜도 댘지 않는 등 윕상도 좋지 못 하다. 다만 벌괈픕 회 외에는 범죄 위뜥 없는 윐 부상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묏 그묖,2, - 4 -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윕,,,, 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관련 보도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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