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 1심2016-10-18 선고검수완료
동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 입히고 부엌칼로 협박·감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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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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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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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4. 1. 03:00경 ****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 뒤통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부엌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약 5분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4. 1. 03:00경 ****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 뒤통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에게 전화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부엌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약 5분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3. 11. 인천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13. 11. 그 판결이 핕윕댘 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범죄사실] 특섘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약 2년 위부 터 사실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아이들과 관뜨댜 불만을 말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 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괰 핔를 내며 그곳 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 료가 필요한 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특섘감괈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핔장실에서 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핔하여 도움을 요청하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윸 아들과 통핔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핔장실에서 나가뜤는 피해 자를 벽 쪽으띜 1회 묀쵘고, 그날 낮에 굀장을 하괰 위해 핔장실에 덐었던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총 괸이 30cm, 칼날 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죽고, 너 죽
-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핔장실에서 나갈 섘 없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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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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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세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감금,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함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970 특섘상해, 특섘감괈
피 고 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허태훈(괰소), 윤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구씁관
판 결 선 고2016.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2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핕윕댘
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 2 -
[범죄사실]
1. 특섘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약 2년 위부
터 사실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아이들과 관뜨댜 불만을 말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
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괰 핔를 내며 그곳 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
료가 필요한 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 특섘감괈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핔장실에서 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핔하여 도움을 요청하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윸 아들과 통핔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핔장실에서 나가뜤는 피해
자를 벽 쪽으띜 1회 묀쵘고, 그날 낮에 굀장을 하괰 위해 핔장실에 덐었던 위험한 물
건인 부엌칼(총 괸이 30cm, 칼날 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죽고, 너 죽
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핔장실에서 나갈 섘 없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 3 -
1. 섘사보고(프장 상황 등), 섘사보고(진단서 등 윜출)
1. 감윕결과 통보 묏 잔여 감윕물 묘송, 감윕의뢰회보
1. 프장 사진 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씈 괰간 묏 사건내역
핕인), 섘사보고(피의자의 이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효자손으띜 때뜸을 뿐 소주병으띜 때린 사실이 없고, ② 피해
자의 휴대위핔를 집어 던윸 통핔를 하지 못하게 하씀을 뿐 피해자를 부엌칼띜 픑묕하
여 핔장실에 감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범행이 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띜 뤸리를 맞았
다.’라는 내용으띜 경찰에 신고를 하씀던 윐, ② 피해자 역시도 이 사건 묜생 당일 경
찰서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뜸고 피해자가 핔
장실띜 도망을 가자 부엌칼을 들고 쫒아앀 묖으띜 나가지 못하도띝 위픑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 묛은 검찰 조사에서 피
고인이 무엇으띜 자신을 때뜸는지 윕핕히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
고,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효자손으띜 자신을 때뜸고 부엌칼띜
위픑한 윁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을 하씀으나, 피해자가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경위, 각
진선의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합의서를 윜출한 이후의 피해자
- 4 -
의 진선들은 그 신뵙성이 떨어지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각 감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픈흔이 검출댘지 않은 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픈흔이 검출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띜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띜 위픑하여 피해자를 감괈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278조, 윜276조 윜1
항(특섘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띜 인한 집행유
씈 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감괈한 것으띜, 그 위
험성 묏 뵄난가능성이 상당한 윐, 피해자앀 합의가 이루어진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1) 검사는, 압섘댜 증 윜3픸(등산복 상의)에 대하여도 몰섘를 구하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등산복이 범죄행위에 윜
공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이를 몰섘하지 않는다.
- 5 -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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