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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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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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 2. 21:5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신청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식용 자위거(100cm, 70cm)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내리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항아리, 장식용 자위거 1개, 양철물통 1개 등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 2. 21:5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신청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식용 자위거(100cm, 70cm)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내리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항아리, 장식용 자위거 1개, 양철물통 1개 등을 손괴하였다.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1 특수상해: 2016. 7. 2. 21:50경 울산 울주군 소재 E호텔 2층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 일행이 계속 노래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노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위 레스토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장식용 자위거(100cm,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윈 섬지 중위 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같은 일시경 피해자 **** 부부가 운영하는 위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 항아리, 장식용 자위거 1개, 양철물통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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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비슷함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무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 입히고 부엌칼로 협박·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280·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5도5854·대법원·2017-12-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범행 당시 상황 및 반성태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20163712,, 피고인A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이유 범 죄 사 실 특섘상해1.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2016. 7. 2. 21:50D에 있는 **** 촵의 뜈스토랑에서 선에2, 취하여 피해자 ****이 계속해서 노래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노래(58 )○○ 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뵄를 걸다가 위 뜈스토랑 입, 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띜 만든 장식용 자위거 가띜세띜를(100cm,70cm) - 2 -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쵘다 이를 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5 윜 섘지 중위 지골의 개방성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5.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가 운씁하는 위 뜈스토랑에서 선에 취해(60 )○○ 위앀 같이 위 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뵄를 걸고 위 뜈스토랑에 놓여 있던 시, 가를 알 섘 없는 피해자 **** 개 윜 항 괰재 장식용 자위거 개 양철물통2 , 11 ,1 개를 집어던윸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띜 써 위뜥으띜 위 피해자의 뜈스토랑 씁업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은 윜 항 범죄사실은 인윕하면서도 윜 항의 경우 고의를 인윕할 섘 없다는-2, 1 취지임 직윑 진선태도 등을 관찰한 관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그들이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진선내용들을 토대띜 판단한 각 진선의 증명뜥이나 신뵙성의 윕도서, CD( 번재생을 통하여 핕인한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뵄띝 피고인이 판시앀10), 같은 시뵄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달뜤드는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유픕뜥을 행사한 촡면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특섘상해죄의 객관윁 구성요건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윕할 섘 있음 증인1.F, G, H의 각 법윕진선 1. CD - 3 -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판시 특섘상해죄2582 1 , 2571 , 3141 , 366 ( 를 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 이상 처벌받은 위뜥 없는 윐이나 피해621 ( 자들과 모덐 합의한 윐 그밖에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범행경위 앞서 본 바앀 같은,, 범행 당시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윕상 참작,)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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