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7. 2. 21:5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신청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식용 자위거(100cm, 70cm)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내리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항아리, 장식용 자위거 1개, 양철물통 1개 등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7. 2. 21:50경 울산 울주군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신청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식용 자위거(100cm, 70cm)를 들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내리쳐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 2개, 항아리, 장식용 자위거 1개, 양철물통 1개 등을 손괴하였다.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1 특수상해: 2016. 7. 2. 21:50경 울산 울주군 소재 E호텔 2층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 일행이 계속 노래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노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위 레스토랑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장식용 자위거(100cm,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내리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윈 섬지 중위 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같은 일시경 피해자 **** 부부가 운영하는 위 레스토랑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 항아리, 장식용 자위거 1개, 양철물통 1개를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동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 입히고 부엌칼로 협박·감금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범행 당시 상황 및 반성태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