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2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11일 오후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공원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2014년 6월 18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6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했다.
- 2014년 6월 21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옷가지 1개를 훔쳤다.
- 2014년 6월 11일 오전 7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삽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6월 20일 낮 12시 50분경, 피고인은 자물쇠를 손에 감아쥔 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실신하게 했다.
- 2012년 2월 6일부터 2014년 7월 22일까지, 피고인은 여러 음식점, 슈퍼, 병원에서 욕설과 고함, 위협으로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폭행, 무면허운전,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특수협박 및 상해, 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가 취소되어 면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여 무면허운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옷가지를 가져간 행위는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협박 및 상해, 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한다.
- 여러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취소로 면소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 무면허운전, 절도, 협박, 상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행위와 반복적인 업무방해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상에서의 분노 조절과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폭력조직 3개파 연합 60여명이 장례식장에 난입해 흉기로 집단 상해·업무방해·차량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 상대 다양한 범행
- 범행 습벽 미고침
- 부양가족 있으나 부양의무 이행 의심
- 피해자 C, D의 합의서는 진정한 용서로 보기 어려움
- 범행 대부분 시인·반성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피해자 K, H, G와 합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