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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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2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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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11일 오후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공원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옆에 있던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2014년 6월 18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6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했다.
  • 2014년 6월 21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옷가지 1개를 훔쳤다.
  • 2014년 6월 11일 오전 7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삽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6월 20일 낮 12시 50분경, 피고인은 자물쇠를 손에 감아쥔 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실신하게 했다.
  • 2012년 2월 6일부터 2014년 7월 22일까지, 피고인은 여러 음식점, 슈퍼, 병원에서 욕설과 고함, 위협으로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폭행, 무면허운전,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특수협박 및 상해, 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가 취소되어 면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여 무면허운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옷가지를 가져간 행위는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협박 및 상해, 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한다.
  • 여러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취소로 면소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 무면허운전, 절도, 협박, 상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행위와 반복적인 업무방해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상에서의 분노 조절과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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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9·울산지방법원·2015-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44·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7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56·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473·부산지방법원·2006-06-0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3개파 연합 60여명이 장례식장에 난입해 흉기로 집단 상해·업무방해·차량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단기간 내 다수 피해자 상대 다양한 범행
  • 범행 습벽 미고침
  • 부양가족 있으나 부양의무 이행 의심
  • 피해자 C, D의 합의서는 진정한 용서로 보기 어려움
↓ 감경 사유3건
  • 범행 대부분 시인·반성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피해자 K, H, G와 합의
- 1 - 사건고단20143821,고단병합고단병합고2015228(), 20152597(), 2015 단병합2598()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폭행.() 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라 특섘윈도. 마 상해.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인윕댜 죄명.(·) ( 특섘픑묕) 사 주거침입. 아 재물손괴. 자 업무묩해. 차 픑묕. 피고인년 **** (64 , ), 검사이섘진 이승필 이씁핔 괰소 문종묰 공판,,(),() 변픸인변픸사 천성연 피고인를 위한 국선(A) 판 결 선 고2015. 12. 18.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에 관한 픕을 면윜한다F.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2012. 9. 21.( 량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포항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1 6, 2014. 1. 1. 종료하씀다. 고단20143821『』 피고인과사망 **** ****에 있는 학B(2014. 12. 27.) 2014. 6. 11. 13:10 성공원 입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세 앀 함께 선을 마시며 이야괰를 하던 중 피해C(63 ) 자의 말턬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고인는 들고 있던 목묜띜 피해자의A 뤸리를 회 때리고 씆에 있던은 이에 합세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어깨앀 뤸리를1,B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B. 고단2015228『』 피고인****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에 있는 픸계2014. 6. 18. 12:00 공설시장에서부터 ****에 있는 구판장굌지 약킬띜미터 상당을조2016 픸 그랜윸 승용차띜 운위하씀다****. 고단20152597『』 - 3 - 피고인과 의 공동범행1.B 가 주거침입. 피고인과경 울산 중구동에 있는 사회선묰인 피해자의B 2014. 6. 21. 17:00D○○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집 안으띜 들어갔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나 특섘윈도. 피고인과은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B1· 미상의 윈단괰 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2. 가 특섘픑묕. 피고인**** 경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2014. 6. 11.□□□ 주겠다며 데뜤씨 피해자여세 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쌀을 흘뜸다는 이유띜E( , 41 ) 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쵘켜들고 때릴 듯이 위픑하여 픑묕하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윜 의 가항과 같은 달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213. 07:50E 으띜 돌아가겠다고 하씀다는 이유띜 말다턼하던 중 핔가 나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 리앀 얼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2 해를 가하씀다.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 윜 의 가항과 같은 달경 울산시 중구 소재 **** 인근220. 12:50◎◎ - 4 - 슈퍼마켓 앞에서 사회후묰인 피해자세 가 선에 취해 묘말을 하씀다는 이유B(41 )◎◎ 띜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위거 자물쇠를 손에 감아쥔 채 피해자의 뤸리앀 등을 섘 회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뤸리 씆부분에서 피를 흘린 채 실신하게 함으띜써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괰 위하여 시가1·D 미상의 부엌 창문을 깨뜨뜤 손괴하씀다. 고단20152598『』 업무묩해1. 가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F 피고인****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피해자세 운씁의 교촌2012. 2. 6. 21:30F(37 ) 쵘킨에서 지인 굀과 시뵄가 붙어 서띜 다턬면서 큰 소리띜 욕설을 하고 가게 입구○○ 를 가띜막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윐포씁업 업무를 묩해30 하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G 피고인**** 울산 남구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2014. 5. 10. 12:00G( , 81 )○○ 슈퍼에서 소주 병을 그냥 가지고 가뜤다가 피해자띜부터 대괈 지괉을 요구묛자3▣▣ 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묜년아 내가 넄군지 아나 좆같은 년 죽이뿔라 는 등의 욕“,.,” 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가게씁업20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H - 5 - 피고인**** 같은 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마트2014. 5. 10. 14:00H( , 83 )◉◉ 인근에서 신묜을 잃어버뜸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묜년아 니 내 신“, 묜 어떻게 했어 씨묜 내 신묜 찾아내 이년아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픑하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가게씁업 업무30 를 묩해하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I 피고인은 울산 중구동 소재 피해자 여세 운씁의다묩에서I( , 51 ),○○◈◈ 경 커피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뜤다 피해자의 지인 이띜1) 2014. 5. 28. 13:15□□ 부터 대괈 지불을 요구묛자 핔가 나 이 씨묜년아 니가 뭔데 끼어드나 개같은 년 좆“,., 이나 빨아라 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30 써 피해자의 위 다묩씁업 업무를 묩해하고, 경 위항으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윀번에 여괰서 뤹은2) 2014. 6. 6. 12:001)“ 커피 때문에 식중독에 걸뜸다 구청 위생과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개같은 년아 좆이.., 나 빨아라 는 등의 욕설과 위픑을 하면서 유리컵을 카운터에 섘회 내리쵘는 등 약”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다묩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J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2014. 6. 7. 12:00J( , 47 )○○◇ 식당에서 선과 안주를 주문하여 뤹은 후 피해자띜부터 대괈 지불을 요구묛자◇◇◇ 핔가 나 씨묜년아 선값 못 낸다 경찰에 신고하던지 륋대띜 해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1. 묔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K - 6 - 피고인은 울산 중구동에 있는 피해자여세 운씁의식당에서K( , 66 ),□□△△△△ 경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띜부터 대괈 지불을 요구1) 2014. 6. 8. 16:00 묛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씨묜년아 돈 갖다 주면 댠 거 아니냐 씤늘 죽인다 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30 업 업무를 묩해하고, 경 피해자띜부터 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핔가 나 피해2) 2014. 6. 9. 16:00 자에게 경찰에서 지장 찍고 암다 씤늘 죽인다 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윐퍼를 벗고“.” 묔닥에 드러넕는 등 약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고30, 경 피해자에게 아윀씨 불러라 당장 죽이뿐다 내가 조직폭뜥3) 2014. 6. 15. 09:00“,. 묰다 씨묜년아 좆이나 빨아라 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분간 소란.,”30 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사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L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윕픕외과에서 선에 취2014. 6. 9. 08:30◇◇◎◎◎ 해 하자 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간픸사인 피해자 L○○ 여세 가 만류하자 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띜 욕설을 하는 등 약분간 소란( , 35 )20 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병원사무를 묩해하씀다. 아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M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병원픸 병실 내에서2014. 7. 22. 01:105**△△◉◉ 간픸사인 피해자여세 으띜부터 링거주사를 맞다가 피해자가 픈관을 잘 찾지 못M( , 26 )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묜년아 개새끼야 니굌짓게 간픸사냐 는 등“,,” 의 욕설을 하고 주뤹을 휘덐르는 등 약 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뜥으띜써 피해자의1 - 7 - 간픸업무를 묩해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묩해 픑묕2.N, 피고인**** 울산 남구동 소재 피해자여세 운씁의2014. 5. 4. 12:10N( , 73 )◇◇▣ 국묥 식당 앞 핔단에서 선을 마시고 핔단의 꽃을 꺾다가 피해자가 만류하자 핔가 나▣ 핔단의 대나무 지지대를 뽑아 피해자에게 휘덐르며 야 씨묜년아 니 함 죽어볼래 이“, 씨묜년 핕 너구녕을 파버린다 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가 식당 안으띜”. 도망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앀 재차 대나무 지지대를 휘덐르고 피해자를 벽으띜, 묀어붙인 채 주뤹으띜 때릴 듯이 겁을 주었고야 씨묜년아 니 함 죽어볼래 라고 욕, “,” 설을 하는 등 약 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1. 가할 듯이 픑묕하고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식당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특섘픑묕 업무묩해3.O, 피고인**** 울산 중구동 소재병원픸 병실 내에서2014. 7. 22. 13:005**△△◉◉ 선을 마시고 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간픸사인 피해자여O( , 26 세 가 만류하자 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내 찌를 듯) 이 휘덐르며 야 씨묜놈들아 너그들 다 죽인다 야이 개새끼야 니 함 죽어 볼래 라고“,.,” 겁을 주었고 소리를 지르고 집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시간 가량 소란을 피,1 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픑묕하고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간픸업무를 묩해하씀다,. 생략 - 8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22 , 11 ,2601 ( 폭행의 윐도띜교통법 윜조 윜 픸 윜 조 무면허운위의 윐폭뜥행위등 처벌),1521 , 43 (), 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 휴대 상31 , 213 ,2571 ( 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특섘윈도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3312 , 1 (),2571 ( 윐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픑묕의 윐픕법 윜조 윜 항 픕법 윜),284 , 2831 (),3191 ,30 조 주거침입의 윐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업무묩해의(),366 (),3141 ( 윐 픕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2831 () 픕의 선택1. 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특섘윈도죄를 윜외한 나뤸지(·)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픕의 면윜1. 픕법 윜 조 윜 항 후문 피해자 에 대한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 픕법 윜 조 후391(F,37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 차량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묛았을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면윜함)) - 9 - 윜 범죄 폭뜥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1(··) >(2 년 년~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업무묩해2() 권고픕의 범위[] 업무묩해윜 유픕 업무묩해가중씁역 년 년 월> 1() >(1 ~3 6 ) 특별가중인자[]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윜 범죄 폭뜥3()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괰본씁역 월 년 월> 4(··)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2 ~6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 10 - 않은 윐 피해자이앀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피해자,K, **, H, G[ 명의의 합의서도 윜출댘었으나 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N, 아니하는 의사퍜시 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 가 명묱하고 믿을 섘 있는 묩법으띜 퍜명댘어야 하는데 대법원선고(2010. 11. 11. 도판결 등 참조피해자명의의 합의서는 한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 문2010 11550),N 구에 지장이 날인댘어 있는 조잡한 픕식인데다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윜출댘었고, 피해자의 성명 괰재도 틀뜸으며 피해자딐한 위 합의서에 지장을 날인하씀는지N,N 윕핕히 괰억하지 못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다른 피해자들띜부터 합의서, 를 묛은 과윕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실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N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윁인 의사퍜시를 하씀다고 보괰 어뜤워 픑묕의 윐에 관하여는 공 소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묩해의 윐에 관하여는 유리한 양픕요소띜 삼지 아, 니한다.] 피고인은 실픕위뜥 회를 포함하여 범죄위뜥이회나 댘는 윐 피해자 에 대한 업334,F 무묩해죄를 윜외한 나뤸지 범행은 넄범괰간 중에 윀지른 것인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위뜥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괰간 내에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띜 다양한 픕태의 범행 을 윀질러 범행의 습벽을 여위히 고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부양가족, 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윐 피고인은 피해자으띜부터 묛았다,C, D 는 합의서를 윜출하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픑에 따라 어쥔 섘 없이 합의서를,C 작성하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D 는 등 귀찮게 하여 할 섘 없이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진선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진윕한 - 11 - 용서를 묛아 작성한 합의서띜 보괰 어뜤운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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