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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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39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순대국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일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토기항아리 8개, 대형 유리 2장, 시트지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순대국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일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토기항아리 8개, 대형 유리 2장, 시트지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로○○○에 있는 '○○○순대국' 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회 때리고, 위 토기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 일행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항아리 8 개를 들어 위 B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트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3:5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순대국에서 위 1, 2항 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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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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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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