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15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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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39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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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순대국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일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토기항아리 8개, 대형 유리 2장, 시트지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순대국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일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토기항아리 8개, 대형 유리 2장, 시트지 등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로○○○에 있는 '○○○순대국' 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회 때리고, 위 토기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
  •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 일행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항아리 8 개를 들어 위 B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트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3:5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순대국에서 위 1, 2항 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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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유한)○○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23:50경 서울 노원구 ○○○○로○○○에 있는 '○○○순대국' 에서 피해자 B(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이야기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회 때리고, 위 토기항아리가 깨지자 식탁 위에 있던 다른 토기항아리를 들어 다시 한 - 2 - 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던 중 이마저도 깨지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토기 항아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와 귀 앞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 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대국에서 일행인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기항아리 8 개를 들어 위 B의 머리에 던져 깨뜨리고, 그 파편이 튀어 시가 94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트지를 찢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3:5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순대국에서 위 1, 2항 과 같은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 및 피해품(대형유리, 식기류) 사진, 영수증(손괴된 대형유리 견적비), 영수증(손괴된 유리 썬팅)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 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곽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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