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08고단1577부산지방법원 1심2008-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시장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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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57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25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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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20일 오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시장 내 노점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점에 어묵 떡볶이 서대가 담긴 솥을 집어 던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 2008년 3월 22일 오후 7시 50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다시 어묵 떡볶이 솥을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과 눈 주위, 왼쪽 귀를 때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노점에 있던 손님들이 쫓겨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의 노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1월 16일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월 19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2006년 11월 9일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7월 6일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3월 25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시장 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합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피고인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인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과 재물손괴 행위를 엄중하게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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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재발
- 집행유예 선고 후에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
- 피해자 합의서가 보복 우려로 의심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상해 업무묩해 재물손괴20081577,,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변픸사국선Y()
판 결 선 고2008. 5. 13.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52.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년을2007. 1. 16.62
선고 묛아 같은 해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다10. 19..
재물손괴 묏 업무 묩해1.
피고인은**** 부산 **** 시장 내 뒷괸에 있는 피해자2007. 1.20:00aB, C
가 운씁하는 상픸 없는 노윐에서 피해자가 선이 많이 취하씀으니 선을 팔지 않겠C“
다 라고 말하자 핔가 나 야 이 씨묜년아 선 달라면 주지 앜 안 주노 라고 큰소리쵘.”“?”
- 2 -
면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묔300,000,,
닥에 집어던윸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노윐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
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노윐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재물손괴 상해 묏 업무묩해2.,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들의2008. 3. 22. 19:50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어묵 떡볶이 서대가 담겨 있는 솥을 묔닥에 집어던윸100,000,,
위 어묵 등을 쏟아버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띜 핔가 나 씤른쪽 주뤹으띜,B
피해자의 왼쪽 뺨과 뤸리를 섘회 때리고 주뤹과 묜띜 왼쪽 씆구리를회 때리는 등,3
소란을 피워 노윐에 손님들이 씤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2
를 요하는 덐부타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노윐씁업 업무를 묩해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366 , 3141 , 2571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 3 -
픕의 선택3.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4.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5.
픕법 윜 조57
피고인은 판시 첫뤸리 괰재앀 같이 재물손괴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의 판결을62
선고묛아 프재 그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질
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상해 재물손괴죄띜 벌괈만원.2006. 11. 9.,300, 2007. 7.
상해 재물손괴죄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위뜥이 있고업6.,100, 2008. 3. 25.
무묩해죄 등으띜 벌괈만원에 약식 괰소댘어 프재 재판 중에 있는묔 위 사건들의100,
내용을 살펴보면 모덐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띜 하여 지속윁으띜 상해 재물a,
손괴 업무묩해 등의 범행을 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이 이앀 같이 거듭댜 픕사처벌에,.
도 불구하고 자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시장,
상인들이 퍜면윁으띜는 합의서앀 진윕서를 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이 덐뜤워 뵄자묜윁으띜 합의서를 윜
출한 것으띜 의심할 섘 있는 사윕이 엿보여 그 진윕성을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
추어 볼 때 그 죄질 묏 범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윕댜다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한 윐 위 집행유씈판결이 실.,
효댜다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학뜥 가족관계 등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
- 4 -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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