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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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7. 10. 주거지에서 식칼로 손목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6. 6. 10. 쇠파이프로 늑골을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2017. 6. 23. 주거지에 침입해 나무막대기·철재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7. 10. 주거지에서 식칼로 손목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6. 6. 10. 쇠파이프로 늑골을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2017. 6. 23. 주거지에 침입해 나무막대기·철재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흉기·둔기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 1 2015. 7. 범행: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아뜯고 손바닥으로 얼굴·머리를 가격, 액자로 머리를 가격하고 벨트 버클로 몸을 가격, 식칼로 손목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 2016. 6. 범행: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아뜯고 손바닥으로 얼굴·머리를 폭행, 철파이프 소재 몽둥이로 늑골을 가격해 상해를 가함. 3 2017. 6. 범행: 주거지에 침입해 손바닥·주먹으로 얼굴·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신을 때리고 양손으로 턱을 잡고 액자를 휘둘러 손가락이 찍히게 하고 낭심을 가격, 나무막대기·철재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고 유리컵을 던져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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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초범인 점
-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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