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 1심2018-03-15 선고검수완료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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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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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7. 10. 주거지에서 식칼로 손목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6. 6. 10. 쇠파이프로 늑골을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2017. 6. 23. 주거지에 침입해 나무막대기·철재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7. 10. 주거지에서 식칼로 손목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6. 6. 10. 쇠파이프로 늑골을 가격해 상해를 가하고, 2017. 6. 23. 주거지에 침입해 나무막대기·철재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흉기·둔기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 1 2015. 7. 범행: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아뜯고 손바닥으로 얼굴·머리를 가격, 액자로 머리를 가격하고 벨트 버클로 몸을 가격, 식칼로 손목을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 2016. 6. 범행: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아뜯고 손바닥으로 얼굴·머리를 폭행, 철파이프 소재 몽둥이로 늑골을 가격해 상해를 가함. 3 2017. 6. 범행: 주거지에 침입해 손바닥·주먹으로 얼굴·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신을 때리고 양손으로 턱을 잡고 액자를 휘둘러 손가락이 찍히게 하고 낭심을 가격, 나무막대기·철재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고 유리컵을 던져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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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초범인 점
  •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상해 윈도 주거침입20174556,, 피고인A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사선() 판 결 선 고2018. 3.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세 과경 콜라텍에서 만나경부터 애인으띜 지낸 사(72 ) 2009.2013. 람이다. 범행1. 2015. 7. 10. 가 피고인은경 ****.2015. 7. 10. 20:00****픸동의주거, 103 301 (** , *** *) 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씀다는 이유띜 말다턼하던 중 뤸리채를 쥐어뜯고 손묔닥, 으띜 얼굴 뤸리 가격 액자띜 뤸리를 가격한 뒤 액자가 파손댘자 액자 테덐리띜 뤸리,,, - 2 - 몸 등을 가격 벨트 버클 부분으띜 뤸리앀 몸을 가격 주묩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식칼띜 손목부위를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2 타 아래팔 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범행2. 2016. 6. 10. 피고인은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뤸리채를2016. 6. 10. 20:00 잡아 뜯고 손묔닥으띜 얼굴과 뤸리를 폭행하고 청소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윜 파,, 이프 소재 묀대봉으띜 늑골을 가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늑골부위에 상해를 가했다. 범행3. 2017. 6. 23. 피고인은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앉자 소리2017. 6. 23. 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묀쵘며 들어가 손묔닥과 주뤹으띜 피해 자의 얼굴과 뤸리를 섘십 회 때리고 뤸리채를 섘회 잡아당괰고 가묩으띜 피해자의 위, 신을 때린 후 양손으띜 턱을 묀고 거실묛침대 위에 있던 액자를 휘던러 피해자의,TV 손가락이 찍히게 하고 묜띜 낭심을 가격하고 거실 안쪽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 대괰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며 유리컵을 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 이프 봉으띜 뤸리를 가격하며 피해자 소유의 테이봔 위에 있던 액섘 불상의 동위,, 원 상당의묔작 모자 개원 상당의 봔루베리즙 액섘 불상의 쵘약을50,000***1 , 50,000,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에게 약일간,21 - 3 - 의 쵘료가 필요한 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각 사진 씁상 외래초진 괰띝지 응괉실 괰띝지 통원핕인서 진료뵄 명세서 상해진1.,,,,, 단서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의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징역픕 선택2582, 2571 , 319 , 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사안 묏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섘년간 사실피 관계띜 동거하던 중 사소, 한 시뵄에 격분하여 우묜윁으띜 폭뜥을 행사한 촡면이 있는 윐 초범인 윐 피해자앀의,, 사실피 관계는 청산댜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 - 4 - 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덐루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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