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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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8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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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선후배 사이로, 2013년 10월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때려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뼈 골절(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다.
  • 그 사건으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넸지만, 2013년 12월 27일경 울산지방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마땅히 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피해자B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
  • 2014년 3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사는 집을 찾아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길이 30cm, 무게 1kg)를 들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B의 머리를 덤벨자루로 한 번 내리치고, 이어서 팔과 등을 각각 한 번씩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자백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등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피해자B와 다툰 뒤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B의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덤벨자루(길이 30cm, 무게 1kg)로 머리와 팔, 등을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B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 부위와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특히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미리 챙겨 간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된 사례다. 법원은 자백과 반성, 초범, 어린 나이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해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무리 감정이 상했더라도 직접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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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
  •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자백하고 반성함
  • 위험한 물건을 미리 휴대한 채 찾아간 것은 아님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 나이가 아직 어림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42089(·) 피고인년 남무직A (94 , ), 검사이섘진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경원 국선() 판 결 선 고2015. 8. 20.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은 ****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에서 근무하씀던**** 자띜 피해자 **** 앀는 선 후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28 )·.○○ 피고인은경 피해자를 때뜤 약 개월간의 쵘료가 필요한 뵄골의 폐쇄성2013. 10. 6.6 골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괈 명목으띜만 원을 지괉하씀음에도3002013. 경 울산지묩법원에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이 청구댜 사실을 알고 위 벌괈액12. 27.500 - 2 - 을 마뜨할 묩법이 없자 피해자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은 이유띜 위괰섙사에 찾아가 그곳2014. 3. 21. 01:20****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 괸이무게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묩안으띜 들어가 위 덤벨자루띜 침대에 엎드뜤 있던 피해자의 뤸리를회 내리쵘고1,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등을 각 회 가격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3 피열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피해자 처벌의사 묏 쵘료경과 등 핕인 보고 섘사보고서 피해자 위핔 진1.(),( 선 청취섘사보고서 피의자에게 약식명뜹 청구 사실을 통보한 시괰 핕인섘사보),(), 고서 약식명뜹 첨부 보고 약식명뜹 사본(,) 각 상해진단서1. 피해자 묏 범행도구 덤벨자루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작량감경1.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섘상해가중씁역··>1(··) >(3 년 년~5 )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보복 목윁으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고 상 해 부위 묏 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앀 합의에 이, 르지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위험한 물건을 미리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닌 윐 집행유씈 이상의 범,, 죄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윊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 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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