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8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선후배 사이로, 2013년 10월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때려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뼈 골절(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힌 일이 있었다.
- 그 사건으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넸지만, 2013년 12월 27일경 울산지방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마땅히 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피해자B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
- 2014년 3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사는 집을 찾아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길이 30cm, 무게 1kg)를 들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B의 머리를 덤벨자루로 한 번 내리치고, 이어서 팔과 등을 각각 한 번씩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자백과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등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피해자B와 다툰 뒤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B의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덤벨자루(길이 30cm, 무게 1kg)로 머리와 팔, 등을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B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 자체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 부위와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특히 피해자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미리 챙겨 간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이 중대하게 평가된 사례다. 법원은 자백과 반성, 초범, 어린 나이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해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무리 감정이 상했더라도 직접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함
-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자백하고 반성함
- 위험한 물건을 미리 휴대한 채 찾아간 것은 아님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 나이가 아직 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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