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9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약 6.9km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57세)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 사고 후 피해자 A와 동승자 피해자 B(여, 57세)가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시켰다.
-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중심을 잃고 도로 위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무릎 부위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 B는 폭행당했다.
- 피고인은 차량이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들 때문에 더 이상 후진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한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고, 도주 시도 중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항의하며 차 문을 잡고 늘어진 피해자들을 차량을 후진시켜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도주하려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안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장거리를 운전했고, 사고 후에도 도주를 시도하는 등 사안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 피해자들이 차량 문을 잡고 있는데도 차를 후진시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도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도주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까지 포함해 여러 죄가 경합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교통사고 후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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