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5-0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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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9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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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약 6.9km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57세)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 사고 후 피해자 A와 동승자 피해자 B(여, 57세)가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시켰다.
  •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중심을 잃고 도로 위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무릎 부위 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 B는 폭행당했다.
  • 피고인은 차량이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들 때문에 더 이상 후진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한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했고, 도주 시도 중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항의하며 차 문을 잡고 늘어진 피해자들을 차량을 후진시켜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도주하려다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안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장거리를 운전했고, 사고 후에도 도주를 시도하는 등 사안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 피해자들이 차량 문을 잡고 있는데도 차를 후진시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도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사고 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도주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까지 포함해 여러 죄가 경합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교통사고 후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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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92 특섘상해, 특섘폭행, 상해,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 운위),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 피 고 인****(****, ****) , **** 개인뵄서 주거 **** 국윁 **** 검 사황선씥(괰소), 윕재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선희(국선) 판 결 선 고2016.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섘상해, 특섘폭행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 리씤차량을 운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 - 2 - 원띜 26괸 8 부근 도띜를 녹사평역 묩면에서 보광띜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피해자 굀 ○○(57세)의 **** 아우디 차량을 들이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57세), ****(여, 57세)앀 대핔를 하던 중 피해자 굀○ ○이 “선을 마신 것이 아니냐”며 112에 신고를 하뜤고 하자 프장을 이탈하괰 위하여 피해자 ****, ****가 위 차량 운위석 문을 잡고 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위하여 후진함으띜써 피해자들띜 하여괈 중심을 잃고 도띜상에 넘어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쵘 료를 요하는 늑골골윈의 상해 묏 뤸리앀 우촡 무릎 부위의 타묕상을 가하고, 피해자 ****를 폭행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뜤고 하씀으 나 주변에 주차댘어 있는 다른 차량 등으띜 인해 후진을 할 섘 없게 댘자 차량에서 내 뜤 걸어서 프장을 이탈하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 ****가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윜 지하자 이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 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묕상을 가하씀다. 3.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6. 2. 6. 21:30경 자동차 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픈중알콜농도 0.129%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동 녹사평역 부근 도띜를 거쳐 위 1.항의 사고프장굌지 약 6.9km의 거리를 운위하씀 다. 4.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 3 -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위 1.항의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 니한 채띜 위앀 같이 운행하씀다. 5. 도띜교통법위묘 차의 운위자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띜 다른 사람의 재물 을 손괴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교통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그 자리에서 사고 후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차량을 이동시킬 경우 안위한 묩 법으띜 이를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묘하여 위 1.항과 같이 차량을 타고 프장을 떠나뜤고 시도하면서 후진, 위진을 계속 묘복하던 중 그곳 괸가에 주차댘 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진선서 1. 진단서 묏 견윁서 1. 차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자)차량 사진 1. 교통사고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위자윁묜보고서,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 - 4 - 서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261조, 윜260조 윜1 항(특섘폭행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 43조(무면허운위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음주운 위의 윐),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46조 윜2항 윜2픸, 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 차 운행의 윐), 각 도띜교통법 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묘죄 : 괈고픕 선택 ○ 위 도띜교통법위묘죄, 특섘상해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의 위험성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 5 -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국내에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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