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 1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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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4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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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20km를 질주하고 주차장에 감금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 알루미늄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20km를 질주하고 주차장에 감금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 알루미늄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및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1 감금: ****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약 20km를 질주하고, ****까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2 폭행: **** 차량에서 피해자의 멱살·머리채를 잡고 뺨·뒤통수·입을 가격하고 머리를 창문·기어봉에 부딪히게 하였다. 3 특수상해: **** 주차장 차량에서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로 옆구리를 찌르고 코털가위·라이터·테이프를 이용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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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죄질 불량, 책임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머리카락 손상 미발생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5543 감금, 폭행, 특수상해 피 고 인A, ****, 남, 회사원 주거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 검 사김미지(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감금 - 2 - 피고인은 **** **** C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이 운행하는 ‘D’ ****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너의 친구인 E이 낙태한 사실을 말 했다고 E에게 문자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 낼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를 태운채로 차량을 운전해 가 던 중, ****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묵살 한 채 그대로 질주하였고, 재차 **** 방면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이하 불상지의 ****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를 묵살한 채 ****, ‘****’ 인근 노상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까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산 141-2, ‘****’에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 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 위 ‘****’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조 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 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과 뒤통수, 입을 가격한 뒤 뒷덜미를 잡고 창문과 기어봉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 위 ****에 주차된 차량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 3 - 파이프(길이 약 1m)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를 3~4번 찌른 뒤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 로 뒤통수를 때렸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핸들에 감은 뒤 위험한 물건인 코털 가위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훼손하려고 시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붉은 색 3M 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에 감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4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 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어떠한 손상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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