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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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4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20km를 질주하고 주차장에 감금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 알루미늄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20km를 질주하고 주차장에 감금하였다. 같은 날 23:30경 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 알루미늄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및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1 감금: ****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약 20km를 질주하고, ****까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2 폭행: **** 차량에서 피해자의 멱살·머리채를 잡고 뺨·뒤통수·입을 가격하고 머리를 창문·기어봉에 부딪히게 하였다. 3 특수상해: **** 주차장 차량에서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로 옆구리를 찌르고 코털가위·라이터·테이프를 이용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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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책임 가볍지 않음
- 잘못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머리카락 손상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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