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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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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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4월 1일 저녁 7시 2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했는데, 버스 안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들이 중국어로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같은 날 저녁 7시 40분경 피고인A는 피해자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약 70m를 쫓아간 뒤, 갑자기 중국어 욕설과 영어 욕설을 외치며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각각 1회 걷어찼다.
  • 2025년 4월 6일 밤 10시 4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들을 보고 이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했고, 평소 중국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에서 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 같은 날 밤 11시 2분경 피고인A는 식당에서 챙겨나온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려쳤고,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M의 이마에 튀게 했다.
  • 이를 말리려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A는 피해자 O의 허벅지와 무릎을 이로 각각 1회 깨물었다.
  • 피고인A는 범행 후 도주했고,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4월 1일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이유 없이 약 70m 쫓아가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4월 6일에는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약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의 허벅지와 무릎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단지 피해자들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린 이들을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도주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미리 준비해 이들이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행으로 평가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두 번째 범행은 술에 만취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 보도 후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오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피해자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폭행당했다는 점, 소주병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말리는 사람까지 해쳤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됐다. 반면 자수와 반성, 초범이라는 점이 일부 참작됐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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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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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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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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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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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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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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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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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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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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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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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폭행
  • 피해자들을 쫓아가 폭행 후 도주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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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판시 제2항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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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039 특수폭행, 폭행 피 고 인A 검 사김찬구(기소 ), 이은현(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테헤란 ****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 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5. 4. 1. 자 폭행 피고인은 2025. 4. 1. 19:29경 **** B 앞 ‘C’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 내에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 피해자 E(여, 20 세), 피해자 F(여, 20 세)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9:40경 **** G 앞 ‘H’ 정류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차하여 그곳에서부터 서울 마포 - 2 - 구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m 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 갑자기 “Căo nĭ m ā 1) , Fuck you”라고 외치며 뒤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리를 1회 각각 걷어차는 방법으 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5. 4. 6. 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4. 6. 22:49경 ****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대만 국적의 관 광객인 피해자 L(남, 31 세), 피해자 M(여, 29 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이 중국인이라고 오인하고, 평소 중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어 욕설을 하다가 식당 밖 에서 위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위 식당에서 챙겨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위 피해자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그곳에서부터 서 울 마포구 N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 피해자들을 쫓아간 다음 ,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M의 이마에 튀게 하고 ,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툼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들과 동행하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남, 23 세)이 이를 저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위 피해자 O의 허 벅지와 무릎을 이로 각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어로 상대방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의미의 욕설 - 3 - 1. L, M, P의 각 진술서 1. L 작성 진술서 번역본, M 작성 진술서 번역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수사 ) 1. F 상처 사진 1. 피의자 A이 지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 조, 제260 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외국인인 피해자들을 폭행 한 것으로, 단지 피해자들이 중국인들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쫓아가 발로 걷어찬 후 도주하였고(판시 제1항), 대만인들인 피해자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이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따라가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이를 저지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 고 허벅지 등을 깨문 후 도주한 점(판시 제2항), 피고인이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 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이는바, 엄한 처 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4 - 다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에 보도되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마성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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