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7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 C는 2017년 7월 결혼했다가 2025년 3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C의 친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이다.
- 2025년 6월 26일 밤 10시 11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외부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C과 D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했다.
- 피고인은 C이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택시 뒤 약 15m 지점에 세워둔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올라타 택시의 열려 있던 우측 뒷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택시 운전기사 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C과 D은 각각 폭행당했으며, 택시는 수리비 약 581만 5,163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C과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욕하지 말라'고 만류한 행인 H(1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혼한 전처 C와 전 장모 D이 재결합 논의차 왔다가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 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C와 D을 폭행했으며, 택시를 약 581만원 상당 수리해야 할 정도로 부순 혐의(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와 이를 만류하던 행인 H를 주먹으로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행위 자체를 매우 무겁게 보았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 이 사건은 전처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재결합 문제로 쌓인 감정이 차량을 이용한 보복성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우발 범죄로, 차량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특수상해 등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핵심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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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반성하는 점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전처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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