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 1심2025-12-05 선고검수완료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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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7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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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 C는 2017년 7월 결혼했다가 2025년 3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은 C의 친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이다.
  • 2025년 6월 26일 밤 10시 11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외부주차장에서,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C과 D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했다.
  • 피고인은 C이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택시 뒤 약 15m 지점에 세워둔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올라타 택시의 열려 있던 우측 뒷문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택시 운전기사 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C과 D은 각각 폭행당했으며, 택시는 수리비 약 581만 5,163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C과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욕하지 말라'고 만류한 행인 H(1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혼한 전처 C와 전 장모 D이 재결합 논의차 왔다가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 B에게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C와 D을 폭행했으며, 택시를 약 581만원 상당 수리해야 할 정도로 부순 혐의(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와 이를 만류하던 행인 H를 주먹으로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행위 자체를 매우 무겁게 보았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 이 사건은 전처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재결합 문제로 쌓인 감정이 차량을 이용한 보복성 범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우발 범죄로, 차량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특수상해 등 더 무거운 죄명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핵심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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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
↓ 감경 사유6건
  • 반성하는 점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전처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772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2025초기119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조영주(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B 판 결 선 고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경 피해자 C(여, 30대)과 결혼한 후 2025. 3. 7.경 이혼한 관계 이고, 피해자 D(여, 60대)은 피해자 C의 친모로서 피고인의 전 장모인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 2 - 피고인은 2025. 6. 26. 22:11경 ****에 있는 **** 단지 내 외부주차 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피해자 B(남, 60대) 이 운행하는 피해자 **** 소유의 ****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부터 약 15m 후방에 정차해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에 탑승한 뒤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택시의 열려있 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 소유의 위 쏘나타 택 시를 수리비 약 5,815,1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C, D에게 소리를 지 르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H(남, 10대)이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B 피해부위 사진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제일 무 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처인 피해자 C과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 - 4 - 행으로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향후 재 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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