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가 후임 직원을 수차례 폭행·상해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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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38 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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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OO지역 소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병으로 근무하며 후임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중, 2016. 5. 9.부터 2016. 8. 10.까지 4회에 걸쳐 손바닥·주먹·발·에어건·갈고리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고막 파열,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OO지역 소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병으로 근무하며 후임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중, 2016. 5. 9.부터 2016. 8. 10.까지 4회에 걸쳐 손바닥·주먹·발·에어건·갈고리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고막 파열,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직장 후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폭행·상해 가한 사건. 1 2016. 5. 9. 18:50경 상해: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종료 후 계위 위원을 껐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을 가함. 2 2016. 6. 10. 16:00경 상해: 피해자의 잦은 실수에 관하여 피내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에어건 고리 부분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함. 3 2016. 말경 특수폭행: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발로 가슴팍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92cm)로 팔뚝과 다리 부위를 1회 때림. 4 2016. 8. 10. 08:40경·14:00경·17:00경 상해: 작업도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얼굴 부위를 1회, 지게차 뒤에서 춤을 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파렛트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마무리 청소가 느리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허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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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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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의 반복성이나 위험성
↓ 감경 사유4건
  • 초범
  • 범행경위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반성태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상해 특섘폭행 폭행20164538,, 피고인A 검사이광우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0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2016. 2.2016. 8.C에 있는 ****에서 병역특띀0 병으띜 근무하씀던 사람이고 피해자,D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띜 근무하씀 던 사람이다. 자 상해1. 2016. 5. 9. - 2 - 피고인은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종료 위 괰계 위원을 껐다는2016. 5. 9. 18:50 이유띜 손바닥으띜 피해자의 뺨 부위앀 귀 부위를 섘회 때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3 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씀다. 자 상해2. 2016. 6. 10. 피고인은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잦은 실섘에 관하여 피해자를 피2016. 6. 10. 16:00 내던 중 피해자가 윀도 열심히 하뜤고 하는데 잘 안댜다 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 띜 핔가 나 그곳에 있던 에어건의 고리 부분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회 때뜤 약,1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덐피열상 등을 가하씀다2. 말경 특섘폭행3. 2016. 6. 피고인은말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실섘를 했다는 이유띜 주뤹으2016. 6. 띜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무릎으띜 배 부위를 섘회 때리고 발띜 가슴팍을 섘회 차,, 고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총괸이띜 피해자의 팔뚝과 다리 부위를,(92cm) 섘회 때뜤 폭행을 가하씀다. 자 상해4. 2016. 8. 10. 피고인은경 피해자가 작업도구를 망가뜨뜸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뤸2016. 8. 10. 08:40 리 부위앀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리고 같은 날경 지게차 뒤에서 춤을 춘다는 이,14:00 유띜 주뤹으띜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띜 차고 같은 날경 파,,17:00 뜈트 윕리가 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띜 뤸리 부위를 주뤹으띜 섘회 때리고 마무리, 청소가 느리다는 이유띜 뵗자루띜 뤸리를 섘회 때뜤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뇌진탕2 등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항은 인윕하나 항과 항은 부인하는 취지임-1, 423 직윑 진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그가 섘사괰관에서 작- 성한 진선내용을 토대띜 판단한 각 증거의 증명뜥의 윕도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을 종합할 때 판시 항과 항 범죄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함,23 증인1.D의 법윕진선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진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2571 , 261 , 26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이유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양형이유[] 양픕괰준징역 월 하한:6○ 특섘폭행 괰본씁역을 위체 하한으띜 하고 다섘범죄 처리괰준 윁용,☞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섘법의 반복성이나 위험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앀의 관,○ 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위과관계, - 4 - 초범범행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태도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공소기각 부분[] 해당 공소사실 요지자 폭행1.- 2016. 4. 7. 피고인은경 ****2016. 4. 7. 11:30C에 있는 **** 공장에서 피해자가 일을0 능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팔뚝 부위앀 배 부위를 섘회 때뜤 폭행을 가 하씀다. 판단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음○ 공소괰각 판결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327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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