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후임 직원을 수차례 폭행·상해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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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38 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OO지역 소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병으로 근무하며 후임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중, 2016. 5. 9.부터 2016. 8. 10.까지 4회에 걸쳐 손바닥·주먹·발·에어건·갈고리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고막 파열,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OO지역 소재 회사에서 병역특례 병으로 근무하며 후임인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중, 2016. 5. 9.부터 2016. 8. 10.까지 4회에 걸쳐 손바닥·주먹·발·에어건·갈고리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고막 파열,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직장 후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폭행·상해 가한 사건. 1 2016. 5. 9. 18:50경 상해: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종료 후 계위 위원을 껐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귀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을 가함. 2 2016. 6. 10. 16:00경 상해: 피해자의 잦은 실수에 관하여 피내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에어건 고리 부분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함. 3 2016. 말경 특수폭행: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발로 가슴팍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92cm)로 팔뚝과 다리 부위를 1회 때림. 4 2016. 8. 10. 08:40경·14:00경·17:00경 상해: 작업도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얼굴 부위를 1회, 지게차 뒤에서 춤을 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파렛트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허리 부위를 1회, 마무리 청소가 느리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허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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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의 반복성이나 위험성
- 초범
- 범행경위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반성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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