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227 상해 사건(2013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 제2항, 형법 제258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12월 1일 새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아는 척을 하며 턱을 때려 시비가 붙었습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이 서로 어깨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며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 피고인은 두 사람을 따라 나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두 번 세게 걷어찼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안 안구 파열로 인한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진료 기록과 소견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을 살펴본 결과, 안구 파열과 시력 상실 상태가 명백하므로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범행 과정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폭행 혐의의 경우 재판 진행 중 처벌 불원 의사가 철회되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 한 사람의 영구적인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비록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그 결과가 매우 중함(실명)
- 우발적인 범행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