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장두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3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6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9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4%
14%
7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1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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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1번째 · 없는 판결: 8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상해
평균 1년 2개월
2건-23%
폭행상해
평균 8개월
1건-56%
강제추행
평균 3년 6개월
1건+3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6개월
1건-44%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5(71%)집유1(14%)벌금1(14%)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상해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선거법위반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3고합12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강제추행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고합5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상해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기사가 뽀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운전자의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8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3·사기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합83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폭행상해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실형
2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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