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2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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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128 강제추행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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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8일 오후 4시 48분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완구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여성, 28세)가 가게 옆 남녀공용 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미리 준비해 온 총길이 약 15cm의 커터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커터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1~2분간 더듬어 강제로 추행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낮 시간대 사람이 다니는 공용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28일 오후 서울 OO지역의 한 완구점 옆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약 2주 상당의 허리·골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커터칼 1개 몰수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커터칼을 준비해 주간에 사람이 왕래하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중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를 성추행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참 많이도 반성한 것 같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점 등을 들어 진정한 반성과 왜곡된 성의식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위험성이 큰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중한 법정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 소년이고 가정환경이 양호해 개선·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부모의 강한 보호 의지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5년~8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
  • 소년법에 따라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범행 도구인 커터칼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추행해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법원은 계획성과 대담한 수법,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이고 초범이며 가정환경이 양호한 점을 참작해 부정기형(장기 3년·단기 2년 6월)으로 형량을 낮추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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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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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불성립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감경 사유5건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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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 고 인이00 (95-1), 검정고시 준비생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광명시 검 사이승필(기소), 권내건(공판) 변 호 인변호사 남기헌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제382호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3. 3. 28. 16:4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완구’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송○○(여, 28세)가 가게 옆 남여공용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 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미리 준비한 위 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 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커 터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2분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3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 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 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 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 는 피고인의 연령(17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 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 - 4 - 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제추행(5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2주 이하의 부분적 상해로 봉합수술 등 특별 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타박상, 찰과상임)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5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권고형량의 상 한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주간에 사람의 왕래가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데다 그 수법도 대담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피고인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 이기는 하나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 성추행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참 많이 도 반성한 것 같습니다’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여기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 5 - 징역 10년 이상’의 중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 위험성이 큰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에 불과하고 가 정환경이 양호하여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강 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 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두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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