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128 강제추행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8일 오후 4시 48분경,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 있는 완구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여성, 28세)가 가게 옆 남녀공용 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미리 준비해 온 총길이 약 15cm의 커터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커터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음부를 1~2분간 더듬어 강제로 추행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낮 시간대 사람이 다니는 공용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28일 오후 서울 OO지역의 한 완구점 옆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약 2주 상당의 허리·골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커터칼 1개 몰수도 명령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커터칼을 준비해 주간에 사람이 왕래하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중 '강제로 5초 동안 지나가는 여자를 성추행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참 많이도 반성한 것 같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점 등을 들어 진정한 반성과 왜곡된 성의식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위험성이 큰 성폭력범죄를 근절하려는 입법 취지와 중한 법정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 소년이고 가정환경이 양호해 개선·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부모의 강한 보호 의지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5년~8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
- 소년법에 따라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범행 도구인 커터칼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추행해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법원은 계획성과 대담한 수법,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이고 초범이며 가정환경이 양호한 점을 참작해 부정기형(장기 3년·단기 2년 6월)으로 형량을 낮추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욕설과 신체적 힘으로 위협해 강제로 간음 및 추행함
여자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해 음란물 영상을 제작함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흉기 사용
- 대담한 수법
- 피해자의 큰 정신적 충격
- 합의 불성립
- 피해회복 조치 없음
- 초범
- 17세 소년
- 양호한 가정환경
- 부모의 강한 보호 의지
- 반성문 제출 및 반성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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