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11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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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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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1일부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얼짱인 것처럼 속여 접근함.
- 피해자들에게 친구들을 동원해 성폭행할 수 있다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겁을 주었음.
- 피해자들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영상통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주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됨.
- 2010년 12월 4일,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해자의 알몸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함.
-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여자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협박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해자의 알몸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막을 정도였는지와 영상통화 강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협박이 충분히 반항을 어렵게 했고, 강요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얼짱으로 속이고, 친구들을 동원해 성폭행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반복해 피해자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했음.
-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영상통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주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성적 행위를 하게 된 점을 종합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
- 영상통화로 전송된 내용을 피고인이 저장해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도 법률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이 협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영상통화 강요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은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촬영한 영상을 저장해 음란물을 만든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협박에 굴복해 반항하지 못한 점과 영상통화 강요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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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은 성장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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