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9노335대구고등법원 2심2019-11-21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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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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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6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경주시의 한 골프장 힐 코스 3번 홀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 1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 피해자는 이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음.
- 당시 피고인 1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분위기가 성적 농담과 추행이 섞여 있었음.
-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
-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단순히 어깨를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주무르듯이 만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골프장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상황과 부합하여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피해자가 명확히 만지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 1이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당시 피고인 1 등 일행이 성적 농담을 하던 상황이었음.
- 피고인 1이 단순히 어깨를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주무르듯 만진 점이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됨.
- 피고인 1의 주장은 상황과 맞지 않고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함.
-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 1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골프장에서 캐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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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이 행사한 유형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 1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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