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8 강제추행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12일 새벽 0시 2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 타고 있었다.
- 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심을 내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버스 안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 19일 같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5월 12일 새벽 시내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18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는데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검사가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범행을 이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부착명령)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구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도 낮은 편이며, 이 사건 범행의 유형·정도가 중한 편이 아니고, 징역 10개월과 8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중교통 안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같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낌
- 죄질이 불량함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