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 1심2015-10-23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98 강제추행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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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12일 새벽 0시 2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 타고 있었다.
  • 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던 18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심을 내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버스 안 폐쇄회로(CC)TV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2013년 6월 19일 같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5월 12일 새벽 시내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18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는데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검사가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범행을 이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역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부착명령)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구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도 낮은 편이며, 이 사건 범행의 유형·정도가 중한 편이 아니고, 징역 10개월과 8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중교통 안에서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추행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같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반성 여부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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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수원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낌
  • 죄질이 불량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1 - 사건고합위고병합강윜추행2015198, 201524()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 **** (54 , ), 검사문동괰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23.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경 ****(‘’) 2015. 5. 12. 00:26 **** ****에서 **** ****에 있는시외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 - 2 - 픸번 시내버스 안에서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세,B( , 18 )□□ 를 묜견하고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의 씆자리에 앉은 다음 쵘마앀 팬티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묀쵘는 등 거부함에, 도 다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음부를 만윸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버스 안촬씁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298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을 모덐491, 501(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 3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1~ 1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세 이상 대상 윜 유픕 일묘강윜추행[],,(13), 1()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6~ 2 선고픕의 결윕징역개월3.:10 피고인은 선에 취해 버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쵘마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 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묀쳐 묘항했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묩법 으띜 추행한 윐 이미 동종범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느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 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2013. 6. 19.500 - 4 - 위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성폭뜥범죄를 윀질뜀는묔 성폭, 뜥범죄를 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는 자띜서 범행의 경위 묏 묩법 하경 성2,, 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참조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윁,(K-SORAS)① 용 결과는 윐으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구간 윐윐 에서도 가장 낮은 섘준으띜7(7 ~ 12 )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는 윐으띜 중간 구간 윐윐,(PCL-R)9(7 ~ 24 ) 에서도 낮은 편으띜 평가댜 윐이 사건 각 범행의 유픕뜥의 윕도가 중한 윕도는, ②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③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개월과 아울,10 러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뜹에 의하여 향후80피고인의 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 5 -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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