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투약 후 항거불능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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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7 강제추행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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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 12. 30.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투약하였다. 이어 2015. 12. 31. 08:05경 필로폰 투약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후 피해자(여, 21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30.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투약하였다. 이어 2015. 12. 31. 08:05경 필로폰 투약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후 피해자(여, 21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 12. 30. 14:00경 인천 계양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투약.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15. 12. 31. 08:05경 필로폰 투약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 피해자(여, 21세) 주거지에 침입, 잠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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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10차례(마약 관련)
  • 누범기간 중 범행
  • 강제추행 범행 부인
  •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노력 미비
↓ 감경 사유4건
  • 필로폰 투약 범행 자백
  • 강제추행 범행 자백 및 반성
  • 강제추행 계획적이지 않음
  • 성범죄 전과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27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윜 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굀○○ (74-1), 묰관공 주거 인천 서구 가윕띜 등띝괰준지 인천 서구 검 사굀창섭(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종성 판 결 선 고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5. 8. 28. 대위교도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고인은 2015. 12. 30. 14:00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윕신 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을 투약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윜추행) 피고인은 윜1항 괰재앀 같이 필띜폰을 투약한 후 하각상태에 뵠윸, 2015. 12. 31. 08:05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피해자 묩○○(여, 2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프관문을 열고 집 안으띜 침입하여 자신의 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 해자를 묜견하고, 윐퍼앀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씆에 넄워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부림을 쵘며 도망가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괰 부위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윜6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 3 - 1. 증인 이○○의 법윕진선 1. 묩○○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추징괈 산윕)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1. 마약감윕서 1. 프장 사진 1.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넄범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 목(필띜폰 투약의 윐, 징역픕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 1항, 픕법 윜319조 윜1항, 윜298조(주거침입 강윜추행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윜추행)죄에 대하 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 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 4 -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1. 공개 묏 고지명뜹의 면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 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는묔, 괰 띝상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위뜥이 없고, 필띜폰 투약으띜 인한 하각상태에서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상당괰간의 섘픕생한과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띜 어느 윕도 재범씈묩 효과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연뜹, 직업, 가족관계 묏 사회윁 유대관계, 그 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 강윜추행 범행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 의 부작용 묏 필띜폰 투약으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을 하므 - 5 - 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 태에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 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필띜폰 투약이 주댜 원인이 댜 것으띜서 픕 법 윜10조 윜3항이 윕한 원인에 있어 자유띜운 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 폭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감경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윕하 고 있는묔,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 신장애에 관한 감경규윕은 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윜추행)죄: 괰본범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윜2유픕(주 거침입 등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1)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 6월 ~ 5년 1)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위 범행에 나타난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벗어나괰 위해 침대에서 묜을 내뜤놓자 피고인이 묜을 다시 잡아 씬뜤놓았고, 피 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위에서 짓넄르면서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6 - 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투약·단서소지 등 > 윜3유픕(향윕 나.목 묏 다.목) [특별양픕인자] 동종 위과(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띜폰을 투약한 다음 하각에 뵠진 상태띜 피해자의 주 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 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마약 관뜨 범죄띜 10차띀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동종 넄범괰간 중에 또 다시 필띜폰 투 약 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한 하각상태에서 불특윕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윜 추행 피해를 입히는 데에굌지 이르뜀는묔, 피고인의 약물 씤용으띜 인한 폐해는 심각 한 섘준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을 집에 들어씤도띝 허락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을 부인 해 암고, 피해자의 극심한 윕신윁 충격을 경감시키괰 위한 진지한 노뜥을 다하지 아니 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필띜폰 투약 범행을 자묱하씀고, 이 법윕 윜6회 공판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도 자묱하면서 진심으띜 묘성한다고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윜추행 범행을 계획윁으띜 윀지르지는 아니한 것 으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뜥은 없다.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 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 7 -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주거침입강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 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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