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427 강제추행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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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 회장이었고, 첫 번째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 2015년 4월 3일 밤 10시 15분경 OO지역의 한 노래방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피고인은 출입구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는 당황해 항의하지 못했지만 노래방을 나가면서 투덜대고 욕을 했고,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노래방 내부 CCTV에는 피고인이 지나가며 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찔하고 피고인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장면이 찍혔다.
  • 두 번째 사건은 2015년 5월 30일 새벽 1시 4분경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일행의 친구 딸인 피해자가 인사를 하러 온 것을 보고 뒤에서 왼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켠 손전등을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들여다봤다.
  • 두 번째 피해자는 다리에 스치는 느낌과 치마가 들리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했고, 얼마 뒤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항의하고 경찰이 출동할 무렵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첫 번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해 결국 그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법정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보낸 사과 문자,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회장으로서 2015년 4월 노래방 출입구에서 문을 잡고 있던 직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5월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의 친구 딸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다툰 반면,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보내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노래방 CCTV에 피고인이 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움찔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으며, 동료들이 피해자가 화를 내고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이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봤다.
  •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동료에게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려 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점도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인정됐다.
  •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와 일행에게 중재를 부탁해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일행에게 "술기운에 치마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알고 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태도로 평가됐다.
  • 피고인은 두 번째 사건 당시 노래방 안이 음악으로 시끄럽고 조명이 어수선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못 봤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수사받던 중에 또 다른 강제추행을 저질러 짧은 기간에 두 건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을 음해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2차 피해를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력을 가진 직장 상사나 지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이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추행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주변 정황만으로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를 음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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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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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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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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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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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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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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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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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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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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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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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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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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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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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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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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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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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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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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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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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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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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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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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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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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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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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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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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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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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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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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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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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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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사 중 재차 강제추행 범행 반복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성○○이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사직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단1427, 1788(병합) 강제추행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고은실(기소), 이선미, 문지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6.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427] 피고인은 **** 회장이고, 피해자 ****은 같은 **** 의 직원이다. - 2 - 피고인은 2015. 4. 3. 22:15경 ****에 있는 ‘****’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 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오른손 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88] 피고인은 2015. 5. 30. 01:04경 ****에 있는 **** 8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 행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이 B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 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 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5고단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발송 문자 1. 노래방 내부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갈 수 있도록 노 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처음에는 당황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다가 노래방에서 나가면 - 3 - 서 투덜대고, 욕을 하였으며, 주차장에서 일행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②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열고 잡아주고 있는 피해자에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찔하고, 2~3걸음 빠르게 걷는 피고인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모습이 노래방 CCTV에 촬영되었고, C 등은 피 해자가 노래방을 나가면서 화를 내고, 노래방 주차장에서 울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알 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C 에게 어깨동무하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에게 사 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CCTV 촬영 내용에 대하 여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쳐 2~3걸음 빠르게 걷게 되고, 오른쪽 어깨가 돌아간 것 같다고 하면서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였다.] [2015고단1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소사 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다리 부분에 스치는 느낌과 치마를 들치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오른손에 켠 손전등을 들고 치마 속 을 비추면서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얼마 뒤 - 4 - 자신의 어머니가 노래방에 오자 혼자 집으로 가다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피고인의 행동 을 알렸다.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 인은 노래방 안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상용 손전등을 조명같이 흔들기는 하였 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 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할 무렵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③ 당시 노래 방 안이 음악으로 시끄러웠고, 조명이 켜져 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B나 노래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노래방 업주, B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 났을 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B에게 술기운에 피해자의 치마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감지하고 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5 -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 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 직 원인 피해자 ****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이 **** 회장 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결국 사직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가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 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6 - 판사 박재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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