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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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427 강제추행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 회장이었고, 첫 번째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 2015년 4월 3일 밤 10시 15분경 OO지역의 한 노래방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피고인은 출입구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 당시 피해자는 처음에는 당황해 항의하지 못했지만 노래방을 나가면서 투덜대고 욕을 했고,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노래방 내부 CCTV에는 피고인이 지나가며 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상체를 움찔하고 피고인을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장면이 찍혔다.
- 두 번째 사건은 2015년 5월 30일 새벽 1시 4분경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일행의 친구 딸인 피해자가 인사를 하러 온 것을 보고 뒤에서 왼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켠 손전등을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들여다봤다.
- 두 번째 피해자는 다리에 스치는 느낌과 치마가 들리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했고, 얼마 뒤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항의하고 경찰이 출동할 무렵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첫 번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해 결국 그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법정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보낸 사과 문자,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회장으로서 2015년 4월 노래방 출입구에서 문을 잡고 있던 직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5월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의 친구 딸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다툰 반면,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보내고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노래방 CCTV에 피고인이 손을 뒤로 뻗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움찔하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으며, 동료들이 피해자가 화를 내고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이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봤다.
-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동료에게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려 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낸 점도 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인정됐다.
-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와 일행에게 중재를 부탁해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일행에게 "술기운에 치마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알고 손으로 쳤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한 태도로 평가됐다.
- 피고인은 두 번째 사건 당시 노래방 안이 음악으로 시끄럽고 조명이 어수선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못 봤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수사받던 중에 또 다른 강제추행을 저질러 짧은 기간에 두 건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을 음해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2차 피해를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력을 가진 직장 상사나 지인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이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추행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주변 정황만으로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를 음해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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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수사 중 재차 강제추행 범행 반복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 성○○이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사직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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