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9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2(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 29일 입대해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2014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부대 내 식당·세면장·생활관·초소·목욕탕·도서관 등에서 후임병 9명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다.
- 2014년 9월 16일 식당 앞에서는 피해자 A의 귀에 입김을 불고 상의를 걷어올린 뒤 허리를 잡아 약 3분간 가슴을 만졌고, 9월 21일 세면장에서는 샤워 중인 피해자 A의 가슴을 만지고 약 5분간 유두를 돌렸다.
- 2014년 9월 24일 생활관에서는 피해자 A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았고, 피해자 B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생활관 침대에서 팔을 꺾어 제압하거나 엎드리게 한 뒤 성기를 수 분간 만지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 2014년 6월 초소에서는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 C의 팬티 위로 성기를 20~30초간 만졌고, 9월 목욕탕에서는 피해자 D의 성기를 두 차례 쳤다.
- 그 밖에도 복도·초소·도서관·행정실·흡연장 등에서 피해자 E·F·G·H·I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고, 귀에 입김을 불거나 귓불을 깨무는 등의 추행이 이어졌다.
- 일부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비트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부대 내 식당·세면장·생활관·초소 등에서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수차례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추행이 계속됐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진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이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비트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행위를 이어간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은 후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식당·세면장·생활관·초소 등 부대 내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그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각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 복무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도 엄연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행위가 계속됐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 수와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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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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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저항할 수 없는 후임병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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