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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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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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9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2(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형법 제37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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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 29일 입대해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2014년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부대 내 식당·세면장·생활관·초소·목욕탕·도서관 등에서 후임병 9명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했다.
  • 2014년 9월 16일 식당 앞에서는 피해자 A의 귀에 입김을 불고 상의를 걷어올린 뒤 허리를 잡아 약 3분간 가슴을 만졌고, 9월 21일 세면장에서는 샤워 중인 피해자 A의 가슴을 만지고 약 5분간 유두를 돌렸다.
  • 2014년 9월 24일 생활관에서는 피해자 A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를 움켜잡았고, 피해자 B에 대해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생활관 침대에서 팔을 꺾어 제압하거나 엎드리게 한 뒤 성기를 수 분간 만지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 2014년 6월 초소에서는 경계근무 중인 피해자 C의 팬티 위로 성기를 20~30초간 만졌고, 9월 목욕탕에서는 피해자 D의 성기를 두 차례 쳤다.
  • 그 밖에도 복도·초소·도서관·행정실·흡연장 등에서 피해자 E·F·G·H·I의 성기나 가슴을 만지고, 귀에 입김을 불거나 귓불을 깨무는 등의 추행이 이어졌다.
  • 일부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비트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이던 피고인이 부대 내 식당·세면장·생활관·초소 등에서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수차례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추행이 계속됐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진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이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비트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행위를 이어간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은 후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식당·세면장·생활관·초소 등 부대 내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그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각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범죄를 합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 복무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도 엄연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행위가 계속됐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 수와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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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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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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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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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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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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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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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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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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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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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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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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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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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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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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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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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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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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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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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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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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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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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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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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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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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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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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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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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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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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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형량 변경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후임병 9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
  • 명시적 거부에도 계속 추행
  • 상하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참고 있어야 했음
  •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입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진지하게 반성
  •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
- 1 - 사건고합****, 피고인조년 ****,○○ 검사****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4.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입대하여 같은 해충북 ****시에 있는부대띜 위입2013. 1. 29.3. 8.○○ 한 후위 부대 소속 병장으띜 진괉하씀고 같은 해위 부대에서, 2014. 7. 1.,10. 28. - 2 - 만괰 위역하씀다.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굀(20 ),(20 ),(19 ),(21○○○○○○○○ 세피해자 굀세피해자 굀세피해자 윕세피해자 윕),(20 ),(20 ),(20 ),△△****○○△△ 세 피해자 굀세 은 피고인의 후임병사들띜서 위 부대 소속의 일병들이다(20 ),(20 ).**** 군인등강윜추행1. 가 피해자 이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의 식당 앞에서 집합명뜹을 묛고 그곳1)2014. 9.16:30, 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괰 입으띜 피해자의 귀에 묔람을 불어넣으며 피해 자가 입고 있는 위턬복 상의를 위띜 걷어 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며 피고인,‘’ 의 손을 뿌리쵘자 한 손으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뒤띜 윖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나뤸지 한 손으띜 약 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3 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몸을 닦는2)2014. 9.21:10, 물뵄누를 피고인의 손묔닥에 묔른 후 갑자괰 씆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며 몸을 뵄틀자 한 손으띜 피해자,‘’ 의 어깨를 묀며 피해자에게 조괈 있으면 내가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핑크색 유덐를‘ 많이 봐야 한다 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윖꼭지를 돌리는 등 약 분 동안 피해’5 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3)2014. 9. 24. 16:302, 띜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다리 사이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괰를 움켜잡아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3 - 나 피해자 장에 대한 강윜추행.○○ 1)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1)2014. 6.08:006, 게 한 후 한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띜 꺾어 움직이지 못하도띝 한 후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괰를 약 분 동안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5 추행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가2)2014. 7.14:004, 입고 있는 위턬복 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괰를 만지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 며 손으띜 피고인의 손을 묀어내자 한 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 부위를 위턬복 묔지 위띜 약분 동안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3~5 씀다.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생한관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3)2014. 8.10:0011, 에 엎드리도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손으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성괰 부위를 약 분 동안 만윸 피해3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해자 묕에 대한 강윜추행.○○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초소에서 동묘 경계근무 중이던 피해자2014. 6.01:3014, 의 양손을 한 손으띜 잡은 채 나뤸지 한 손으띜 피해자의 위턬복 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을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띜 피해자의 성괰를 약초간 만윸 피해자20~30 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라 피해자 윕에 대한 강윜추행.△△ 1) 이 사건 공소장 묏 괰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의 피해자 강은 피해자 장의 씤괰띜 보인다,‘’ ‘’.○○○○ - 4 -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서 허리2014. 9.20:00, 를 섙인 채 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갑자괰 피해자의 다리 사이띜 손 을 넣어 피해자의 성괰를 회 턭턭 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2. 추행2. 가 피해자 이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경 위 부대 통합막사 복도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2014. 4.~6., 자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가슴 부위를회 가량 만윸 피해자를 추행3~4 하씀다. 나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경 위 부대 씤대공 초소에서 동묘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묔지2014. 6.~8., 위띜 피해자의 성괰를 턭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다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말경 위 부대 병씁도서관에서 피해자의 씆에 앉아 피해자2014. 8.15:00, 앀 대핔를 하던 중 손으띜 피해자의 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괰를 회 만윸 피해자를1 추행하씀다. 라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통합막사 촵 복도에서 쓰뜈괰분리 작1)2014. 8.20:002, 업 중이던 피해자가 뵈 캔을 묟아 그 안에 있던 음료섘가 피고인의 몸에 묻었다는 이 유띜 피해자띜 하여괈 몸을 앞으띜 내묀도띝 한 후 씤른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성괰 부 위를 회 때뜤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 피고인은초서경 위 부대 행윕묘에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던 피2)2014. 9.20:00, - 5 - 해자의 뒤에서 한 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입으띜 피해자의 귀에 묔람을 불어넣으 면서 피해자의 귓불을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마 피해자 윕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책을 읽던2014. 8.19:003, 피해자의 씆에 누워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씷 위띜 피해자의 가슴과 성괰를 만윸 피해자 를 추행하씀다. 묔 피해자 굀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중서경 위 부대 생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2014. 9.13:005, 자의 씆에 누워 한 손으띜 피해자의 씷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추행하 고 같은 날경 위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손으띜 피해자,19:00 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장묕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의 진선조서1.,,○○○○○○ 이장묕굀굀굀윕윕굀의 각 진선1.,,,,,,,,○○○○○○○○△△****○○△△**** 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군픕법 윜 조의군인등강윜추행의 윐 각 군픕법 윜 조의추행의 윐923(),926()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 6 - 묕에 대한 군인등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491, 501( 윕한 주거에서 부모앀 함께 생한하면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 계가 분명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성윁,, 인 욕구보다는 후임병들에 대한 지묰욕이 범행의 큰 요인이었던 것으띜 보이고 신 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 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인다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윜 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1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421,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선고43(2014. 12. 24. 도판결 참조2014 13529). - 7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1 ~ 45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12 피고인은 병장으띜 진괉한 후 후임병 명을 여러 차띀에 걸쳐 추행한 윐 그 중 일9, 부 피해자들은 명시윁으띜 하지 말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추행에 나아 갔고 명시윁인 거부퍜시를 못 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상하관계띜 인하여 참고 있, 어야만 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윁 섘쵘심을 입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 모,, 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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