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8 선고검수완료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41 강제추행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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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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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7일 오후 1시 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B센터 상담실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여성, 28세)와 상담을 진행했다.
  • 상담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 하냐"는 등 성적 발언을 했다.
  • 이에 피해자가 상담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손등에 비빈 뒤 손등에 입맞춤을 했다.
  • 피고인은 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한 뒤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합의를 강요해 불안감을 준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서 무겁게 보았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해 불안감을 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담 등 신뢰관계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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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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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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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5·제주지방법원·2015-07-02·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상의를 끌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9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만지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일부 유죄/무죄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4·울산지방법원·2013-06-17·1심·유죄 (형 선고)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722·광주지방법원·2021-10-20·2심·형량 변경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수원지방법원·2008-06-10·2심·형량 변경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69·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73·춘천지방법원·2017-11-08·2심·기각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여 불안감을 줌
↓ 감경 사유2건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041 강윜추행 피 고 인A 검 사굀세관(괰소), 신지선(공판) 판 결 선 고2015.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13:05경 울산 중구 ****에 있는 **** 상담실 안에서 피해 자 ****(여, ****)에게 “남자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 겠냐. 결피은 언윜하냐, 아굝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상담실을 나가뜤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띜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볼을 뵄뵈 후 입맞춤을 하여 피해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상담괰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양형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 감경씁역(1 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픕의 결윕 자신의 알코씬중독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에게 선을 뤹고 찾아가 추행을 한 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댘지 않았고 씤히뜤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띜 피해자를 찾아 가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윐 등 그 윕상이 무거 - 3 - 워 징역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경미하고, 동종 범죄 위 뜥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범행내용에 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보픸관찰 묏 성폭뜥쵘료강의의 섘강명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1. 공개 ‧고지명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윕이 있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묏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3041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4월,집행유씈1년,보호관찰,성폭력치료강의(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5.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임 해 지 - 2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3041강제추행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법 윜42조 윜1항의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 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 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다만, 픕의 선고를 유씈하는 판결을 묛은 경우, 판결 핕윕 후 선고유씈가 실효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변경윕보 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묏 사진촬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5. 1. 8.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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