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41 강제추행 사건(2015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7일 오후 1시 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B센터 상담실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여성, 28세)와 상담을 진행했다.
- 상담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로서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결혼은 언제 하냐"는 등 성적 발언을 했다.
- 이에 피해자가 상담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손등에 비빈 뒤 손등에 입맞춤을 했다.
- 피고인은 이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한 뒤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합의를 강요해 불안감을 준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서 무겁게 보았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해 불안감을 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담 등 신뢰관계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더라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의무가 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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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지하철 내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강요하여 불안감을 줌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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