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30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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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12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지하 1층 3호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A가 피해자B(여성, 20세)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짐.
-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B는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함.
- 피해자B가 고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함.
-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피고인A와 관련된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쳐 사건 진행에 변동이 생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B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사건이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건을 계속할 수 없게 됨.
-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A에게도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법원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범죄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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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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